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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수수료 논란 역풍…DH 합병 영향미칠까
최홍기 기자
2020.04.07 14:37:54
수수료체계 변경 따른 여론 악화…공정위 기업결합심사 악재 가능성
이 기사는 2020년 04월 07일 14시 3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수수료 체계를 변경했다가 역풍을 맞게 생겼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배달앱 시장에 대한 독과점 여부에 이어 수수료 논란까지 살펴보겠다고 밝힌 까닭이다. 이에 딜리버리히어로(DH)와의 합병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딜사이트 최홍기 기자]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6일 “(배달의민족과 DH의) 해당 결합 심사에서는 필수 항목 외 개편된 수수료 체계가 가맹점들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소비자부담 전가 우려는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 같은 입장은 최근 배달의민족 수수료 체계변경에 따른 논란 때문이다. 앞서 배달의민족은 이달부터 기존 월정액(8만8000원) 수수료 체계를 정률제(주문 매출의 5.8%)로 변경했다. 당시 회사 측은 일부 업소를 중심으로 광고 노출과 주문을 독식할 수 있는 이른바 ‘깃발꽂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에선 일방적 변경이란 지적과 함께 자영업자들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겼다는 비난만 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많이 벌수록 더 내야하는 정률제가 정액제보다 부담이 된다”며 “사실상 독점 횡포로 불만도 제기할 수 없을뿐더러 소비자 가격 인상도 이어질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 본부장은 “개편된 수수료 체계에선 모든 음식점 업자가 5.8% 수수료를 내지 않고는 배달앱의 서비스를 못 받는 구조”라며 “배달의민족이 자기 배만 불리는 민족이 되면 안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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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이 계속되자 급기야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직접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김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식업주들이 어려워진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새 요금체계를 도입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오픈서비스 개선책 마련에 나서겠다”며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분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포함해 여러 측면으로 보완할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선보였다는 수수료 체계가 비판을 받자 약 1주일만에 번복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기업결합심사를 진행중인 공정위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보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입장에서 기업결합심사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는 요인을 차단할 필요가 있었단 얘기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말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DH와의 합병을 발표했다. DH가 우아한형제들을 약 5조원에 인수하는 형식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 중이다. 현행법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회사중 한 회사의 자산 총액 또는 매출이 3000억원 이상이고, 다른 한쪽의 자산 또는 매출이 300억원 이상이면 이를 공정위에 신고, 심사받아야 한다. 통상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최대 120일로 규정돼 있지만 자료요구 및 보완 기간은 포함돼 있지않아 길게는 수개월이 더 소요될 수 있다.


우선 공정위는 이들 기업의 합병이 국내 배달 앱시장 경쟁을 제한할지 여부를 두고 조사 중이다. 이들 기업의 합병발표 당시 독과점 횡포 논란(우아한형제들 55.7%, DH 44.3%)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변경 논란이 불거지면서 실태조사도 돌입했다. 공정위는 수수료 변경이 소비자 피해 전가 등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여론의 반발에도 우아한형제들은 초기 정률제가 불리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했었다”면서 “그러나 다시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것은 공정위의 기업결함심사가 남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아한형제들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난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기존 월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3~4월 수수료의 절반을 환원하는 정책을 확대해 4월 오픈서비스 비용은 상한을 두지 않고 낸 금액의 절반을 돌려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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