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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1조원 재산분할' 변론기일, 노소영 관장만 출석
정혜인 기자
2020.04.07 17:51:45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위해 불참"
이 기사는 2020년 04월 07일 17시 5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정혜인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1조원 재산분할' 소송 변론기일이 10여분 만에 끝났다. 노소영 관장은 법정에 직접 모습을 드러낸 반면, 최태원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전연숙)는 7일 오후 4시30분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행보는 엇갈렸다. 노 관장은 법정에 직접 출석했으며, 최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이하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출석하지 않았다. 이혼 소송의 경우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최 회장 법률 대리인은 "취재진이 몰려 이번 재판과 관계 없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최대한 출석해 직접 소명할 부분은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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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가 진행한 변론기일은 이혼에 반대해 온 노 관장이 이혼 의사를 드러내며 1조원에 가까운 금액의 재산분할과 함께 제기한 반소로 인해 열린 첫 재판이다.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4일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이혼을 받아들이는 대신,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SK 주식 1297만5472주를 보유하고 있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언론 매체에 편지를 보내면서 혼외자의 존재와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어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두 사람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법원은 2018년 2월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합의 이혼 실패로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으며 최 회장이 제기한 소송이 4차 변론까지 진행됐다. 그 과정에서 노 관장이 반소를 제기하면서 소송 건은 합의부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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