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권일운 기자] 계양전기가 해성산업-한국제지 합병에 이은 해성그룹의 다음 지배구조 개편 대상으로 증권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다. 단재완 회장을 비롯한 해성그룹 오너일가가 개인 자격으로 계양전기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까닭에 지분 스왑(교환)으로 그룹 전반에 대한 지배력을 추가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는 이유다.
계양전기의 지배구조는 한국제지와 비슷하다. 단재완 회장과 두 아들인 단우영 한국제지 부회장·단우준 한국제지 사장을 필두로 한 오너일가가 개인 자격으로 최대주주 지위에 올라 있다는 점에서다. 이들 일가는 보통주 기준으로 23.5%의 지분을 갖고 있다. 여기에 해성산업과 한국제지 또한 계양전기 지분을 갖고 있다. 해성산업의 지분이 9.3%, 한국제지의 지분이 8.8%다.
이같은 지분 구도를 살펴본 다수의 금융투자(IB) 업계 종사자들은 계양전기 또한 단재완 회장 일가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한국제지를 합병한 이후의 해성산업이나 추후 해성그룹이 지주사 체제를 출범시켰을 때 계양전기를 지주사 산하로 편입시키는 방법을 통해서다.
계양전기를 지주사 체제 아래에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단재완 회장 일가가 보유한 지분을 합병 이후의 해성산업 또는 지주사(가칭 해성홀딩스)에 현물출자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해성홀딩스가 자연스레 계양전기의 최대주주로 바뀌게 된다. 단재완 회장 일가는 그 대가로 해성홀딩스 신주 지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한국제지를 합병한 직후의 해성산업에 대한 단재완 회장의 지분율은 과반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사 체제 출범과 계양전기 지분 현물출자 등으로 단재완 회장 일가는 많게는 수십%의 지주사 지분을 더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해성산업 또는 해성홀딩스는 계양전기의 지분을 23.5% 보유해 종속회사로 삼을 수 있다. 단재완 회장 일가→해성산업(또는 해성홀딩스)→계양전기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계양전기에 대한 지배력은 23.5%가 전부가 아니다. 앞서 한국제지와 해성산업이 보유한 총 18.8%의 지분 또한 그대로 남아 있어서다.
계양전기를 합병 이후의 해성산업 또는 해성홀딩스에 현물출자하게 되면 단재완 회장 일가는 그룹 전반의 지배력을 한층 강화하게 된다. 하지만 해성산업이나 해성홀딩스를 통해 계양전기의 지분 42.2%를 소유하게 돼 계양전기에 지배력은 변함 없는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