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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임원진 실형 구형
최보람 기자
2020.04.09 15:14:11
오너일가 박태영 부사장 징역 2년 구형 및 벌금 2억 선고
이 기사는 2020년 04월 09일 15시 1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테라’ 열풍으로 맥주사업 흑자전환을 노리던 하이트진로가 오너리스크에 휩싸였다. 총수일가와 임원진들이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검찰로부터 실형을 구형 받으며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하이트진로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 사장은 박문덕 전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이다.


검찰은 이어 김인규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년, 김창규 상무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하이트진로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간 맥주캔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박 부사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통행세’를 받아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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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세 논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서 2018년 3월 하이트진로에게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및 공정거래법을 수차례 어겼다는 이유로 이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80억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맥주캔 등 중간제품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통행세를 매겨 서영이앤티에 이익을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당시 법원은 하이트진로가 10년에 걸쳐 서영과 유리한 조건으로 직접 거래하거나 다른 회사가 거래하도록 해 서영에 99억3000만여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하면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처럼 서영이앤티가 공정위와 검찰의 타깃이 된 것은 그룹사 하이트진로향 매출비중이 큰 사업구조를 가진 데다 총수일가가 최대주주인 만큼 사익편취 방법이 간단하기 때문이다.


서영이앤티의 최대주주는 박 부사장으로 지분 58.44%를 쥐고 있으며 서영이앤티는 생맥주 기자재 등을 납품하며 하이트진로로부터 200억원 안팎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내부거래비중은 20% 수준이다. 서영이앤티는 내부거래로 올린 실적을 통해 오너일가와 나누기도 했다. 서영이앤티는 결산연도 기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총 6차례 동안 32억원을 배당했다. 박 부사장은 이 기간 19억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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