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열풍으로 맥주사업 흑자전환을 노리던 하이트진로가 오너리스크에 휩싸였다. 총수일가와 임원진들이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검찰로부터 실형을 구형 받으며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하이트진로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 사장은 박문덕 전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이다.
검찰은 이어 김인규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년, 김창규 상무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하이트진로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간 맥주캔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박 부사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통행세’를 받아왔다는 것이다.
통행세 논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서 2018년 3월 하이트진로에게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및 공정거래법을 수차례 어겼다는 이유로 이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80억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맥주캔 등 중간제품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통행세를 매겨 서영이앤티에 이익을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당시 법원은 하이트진로가 10년에 걸쳐 서영과 유리한 조건으로 직접 거래하거나 다른 회사가 거래하도록 해 서영에 99억3000만여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하면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처럼 서영이앤티가 공정위와 검찰의 타깃이 된 것은 그룹사 하이트진로향 매출비중이 큰 사업구조를 가진 데다 총수일가가 최대주주인 만큼 사익편취 방법이 간단하기 때문이다.
서영이앤티의 최대주주는 박 부사장으로 지분 58.44%를 쥐고 있으며 서영이앤티는 생맥주 기자재 등을 납품하며 하이트진로로부터 200억원 안팎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내부거래비중은 20% 수준이다. 서영이앤티는 내부거래로 올린 실적을 통해 오너일가와 나누기도 했다. 서영이앤티는 결산연도 기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총 6차례 동안 32억원을 배당했다. 박 부사장은 이 기간 19억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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