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상장폐지 신청
한화갤러리아 완전자회사 편입…경영효율화 속도
이 기사는 2020년 04월 09일 18시 0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홍기 기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를 신청했다고 9일 공시했다. 이는 한화갤러리아의 완전자회사 전환결정에 따른 것이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지난 1월 29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한화갤러리아의 완전자회사로 되기로 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서 체결을 승인한 바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 3월 타임월드의 주식 100%를 매입했다. 이에따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제1항 제12호의 자동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돼 상장폐지를 신청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완전자회사 결정은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등 악화된 시장상황에서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사업 의사결정의 간소화와 유연성을 제고할수 있다는 얘기다.
타임월드는 대전·충청지역 백화점 중 매출이 가장 높은 백화점으로 한화갤러리아 백화점 중 별도로 상장돼 있다. 상장폐지로 주주 구성이 단순해지면 경영 의사결정 속도가 개선될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타임월드가 발행한 신주인수권증권도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돼 상장폐지 될 예정이다. 한화갤러리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앞으로 6개월간 타임월드의 신주인수권증권 11만 8813주를 주당 892원에 장외매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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