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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자회사 통해 케이뱅크 2600억 지원키로
양도웅 기자
2020.04.16 10:23:37
비씨카드 케뱅 구주 매입·유상증자 참여
이 기사는 2020년 04월 16일 10시 2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양도웅 기자] KT가 결국 자회사를 통한 케이뱅크 지원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최대주주 자격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제외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하지 못하면서, 케이뱅크에 직접 자금 조달하는 길이 막혔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KT가 자회사인 비씨카드를 통해 케이뱅크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한다. KT는 지난해 말 기준 비씨카드의 보통주 지분 69.5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비씨카드는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고 KT가 들고 있는 케이뱅크 지분 22.09%(보통주 기준 10%) 전량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보통주 778만34주와 무의결권전환주 1452만9908주다. 매입 금액은 363억2058만5576원이며 전액 현금으로 지불한다. 취득 예정일은 오는 17일이다. 


비씨카드는 케이뱅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유상증자에도 참여해 보통주 5249만58주를 추가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매입 금액은 2624억5029만원이다. 취득 예정일은 오는 6월18일이다. 다만,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일정에 따라 늦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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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카드는 유상증자에 참여한 뒤 전환권을 행사해 무의결권전환주를 보통주로 바꿀 예정이다. 이럴 경우, 비씨카드가 보유하게 될 케이뱅크 지분은 34.0%(보통주 기준)로 늘어난다. 


지분을 더 확보하지 않고 34.0%로 잡은 건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4%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씨카드는 금융회사지만, 동일인이 비금융회사인 KT인 까닭에 이 경우엔 지분 보유에 제약을 받는다.  


비씨카드는 케이뱅크 지분 매입에 들어가는 비용은 마스터카드(MasterCard) 지분을 처분해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분석된다. 케이뱅크 지분을 취득하기로 결정한 날, 비씨카드는 마스터카드 주식 145만4000주를 올해 안으로 매각하겠다고 공시했다. 비씨카드는 이를 통해 약 4299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케이뱅크 자본 확충에 기존 최대주주인 KT가 아닌 KT의 자회사인 비씨카드가 나서는 데에는 지난 3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업체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전체 주식의 10% 이상을 초과 보유할 수 없다. KT가 현재 보통주를 10%만 보유하고 있는 이유다. KT는 지난해 부당한 공동햄위(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7억여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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