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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은행·증권·보험사에 회사채 담보 대출···10조 규모
양도웅 기자
2020.04.16 16:58:00
내달 4일부터 3개월간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시행·
이 기사는 2020년 04월 16일 16시 5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양도웅 기자] 한국은행이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에 회사채를 담보로 총 10조원 규모의 대출을 해주기로 결정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임시회의를 열고 새로운 대출제도인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일반기업과 은행,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한 일종의 안정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대상은 ▲국내은행 16곳 ▲외은지점 23곳 ▲한국은행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 RP매매 대상기관, 국채전문딜러 중 어느 하나에 포함되는 증권사 15곳 ▲한국증권금융 ▲한국은행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보험사 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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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한도는 10조원이며, 각 금융기관은 자기자본의 25%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6개월 이내고 대출금리는 182일물 통안증권 금리에 0.85%p를 가산한 수치다. 


대출은 대상기관에 속한 금융기관이 제공할 적격 담보의 인정가액 범위 내에서 해당기관이 신청한 금액을 한국은행이 대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담보는 일반기업이 발행한 잔존만기 5년 이내의 등급 AA- 이상인 회사채다.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의 평가 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이 기준이다. 


단, 담보 회사채에서 후순위채와 전환사채, 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자회사 및 계열 관계에 있는 회사가 발행해 상호 연계 위험이 있는 회사채는 제외된다. 


시행일은 오는 4월4일부터 3개월간 운영된다. 


한국은행은 "3개월간 한시적으로 10조원 한도 내에서 운용하되 금융시장과 한도 소진 상황 등에 따라 연장과 증액 여부를 추후에 결정할 것"이라며 "(이 제도가) 회사채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기관의 자금 수급 사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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