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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접수자 10여명…2차 신청 들어갈 듯
김현기 기자
2020.04.17 11:14:46
근로자, 퇴직 조건 및 오너 차익에 박탈감 커
이 기사는 2020년 04월 17일 11시 1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현기 기자] 제주항공과의 합병을 앞두고 직원 구조조정에 들어간 이스타항공이 희망퇴직 접수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기대와 달리 신청이 적었던 만큼 추가 접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희망퇴직 공고를 낸 이스타항공이 지난 16일까지 접수한 신청자는 10여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은 당초 지난 3일부터 희망퇴직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근로자 측이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에 불과하다"며 반발해 일주일 늦게 접수가 이뤄졌다. 이스타항공은 희망퇴직 신청자에 대해 ▲2~3월 임금 미지급분 ▲4월 휴업수당 ▲법정 퇴직금 ▲연차수당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사용할 수 있는 항공권 국제선과 국내선 각 8매 ▲위로금 형식의 3개월치 통상임금 등을 내걸었다. 구조조정 인원도 기존 750명(44%)에서 350명(20%)으로 줄었다. 이에 대해 근로자 측은 350명 감축 역시 "사측과 합의해서 나온 안이 아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맞서왔다. 


양측간 갈등 속에서도 희망퇴직 접수가 이뤄졌지만 별다른 성과가 거두지 못한 것이다. 근로자 측은 3개월치 통상임금은 다른 일반 회사들의 위로금과 비교해도 액수가 너무 적고, 밀린 월급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인 만큼 희망퇴직 조건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에 인수되면서 수백억원의 주식 거래 차익을 챙길 것으로 추산되는 반면, 근로자들은 올 하반기부터 실업자가 되는 만큼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는 것도 희망퇴직에 미온적인 이유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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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은 오너의 사재 출연 등으로 위로금이 늘어나야 구조조정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희망퇴직 신청 인원이 적을 경우, 사측이 정리해고까지 나설지도 관건이다. 


이스타항공은 코로나19 쇼크 이전인 지난해부터 자본완전잠식 등으로 경영난이 극에 달해 제주항공과 M&A를 추진했다. 지난 달 2일 두 회사 합병이 공식 발표됐다. 이스타항공은 이후 인원은 물론 기재와 노선 축소도 병행하고 있다. 리스로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 23대 지난 달과 이달에 5대를 계약해지하고 돌려보낸 상태다. 국제선 노선은 오는 6월까지 폐쇄한 가운데 국내선 운휴 기간 연장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한편 총 545억원에 이스타항공을 사들이는 제주항공은 “인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스타항공이 독자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구조조정 논란에 선을 긋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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