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주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이 부당하다며 대전지방법원에 집행정지 및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2019년 수 차례 진행된 메디톡신주 유통 제품의 무작위 수거 검사에서 안전·유효성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제품 생산, 원액·역가 정보 조작을 통한 국가출하승인 취득,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에 식약처는 약사법 제62조 제2호와 제3호 위반으로 메디토신주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2006년 최초 출시한 시점부터 2019년까지 생산된 메디톡신주는 총 1690만 바이알(100단위 환산 기준)에 달한다”며 “현재까지 제품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중대 이상사례 보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 처분의 근거 조항은 약사법 제71조이고, 이 조항은 제조, 판매 되고 있는 의약품이 현재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서 “하지만 해당 시점에 생산된 메디톡신주는 이미 오래 전에 소진돼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현재 생산·유통 가능한 메디톡신주는 여러 차례 검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유통 가능한 메디톡신주는 2017년 4월 이후에 제조된 의약품”이라며 “메디톡신주는 지난 2016년과 2018년 진행된 식약처의 유통 제품 수거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고, 2019년 수 차례 진행된 검사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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