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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개선 위한 집중투표제, 의무화되나
김현기 기자
2020.04.23 08:37:10
주주 비례 이익 보호·경영 투명화 차원
이 기사는 2020년 04월 21일 15시 3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현기 기자] 총선이 끝나면서 향후 재계 지배구조에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주주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본격 거론될 전망이다.


집중투표제란 주주총회에서 이사가 선임될 때 주주가 새 이사들의 수 만큼 투표권을 얻은 뒤 특정 후보에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예를 들어, 3명의 이사를 뽑는 A회사 주총에서 지분율 70%인 최대주주가 3명의 이사후보를 내고 지분율 30%인 2대주주가 주주제안권을 얻어 1명의 이사후보를 올렸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 단순투표제에선 최대주주가 추천하는 후보 3명이 이사로 선임된다. 반면 2대주주의 이사 후보는 최대주주 반대에 직면, 최저 득표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집중투표제에선 달라진다. A회사 총 주식수가 10주라고 했을 때, 지분율 30%(3주)를 보유한 소액주주는 주어진 투표권 9개(새 이사 수 3명*3주)를 자신이 지명한 이사후보에 모두 던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2대주주 이사후보가 최대주주의 이사후보 3명 중 최소 한 명을 무조건 제치며 이사진에 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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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재계 시선을 모았던 한진칼 정기주총에서도 집중투표제가 이뤄졌다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반대파인 '3자 주주연합'의 몇몇 후보들이 전략적인 몰아주기를 통해 이사진에 들어갈 수 있었다.


집중투표제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은 '1주 1의결권'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이 제도로 경영권이 쉽게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외국인이 주식을 많이 보유한 회사가 특히 그럴 수 있다. 그럼에도 이사진이 특정 세력에 장악돼 기업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감시하고, 때론 막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로 꼽혀왔다. 집중투표제는 이미 우리나라 상법에 제정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은 정관을 통해 배제할 수 있어 지금까진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여당은 총선 앞두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채택하겠다고 예고했다.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이 가능한 180석까지 확보했기 때문에 여당이 의지만 갖고 있으면 집중투표제 통과시키기에 유리한 상황이 됐다.


업계에서도 향후 기업지배구조의 예측 가능한 변화 중 하나로 집중투표제를 지목한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국내 주요 지주회사 가운데, 82%의 기업이 보유투자자산의 가치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특히 대주주의 지분율이 40%가 넘어가는 기업에서 공통적으로 소액주주 비례 이익이 보호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견된다"며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면 이사회가 최대주주만을 위한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 주주의 비례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의 정상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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