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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S, 신동원 형제의 ‘젖과 꿀’
최보람 기자
2020.04.28 09:40:30
내부거래율 30% 이상...SI업체 이점속 규제당국 감시망 벗어나
이 기사는 2020년 04월 21일 16시 3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왼쪽부터)신동원 농심 부회장, 신동윤 율촌화학 부회장,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농심그룹의 시스템통합(SI)업체 농심NDS(엔디에스)가 내부거래로 쌓은 이익을 오너일가 2세들과 나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엔디에스는 SI업무 특성 상 규제당국의 감시망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 신동원 농심 부회장 등은 매년 가외수익을 올릴 수 있을 전망이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엔디에스는 2007년 첫 배당을 실시한 이후 2017년을 제외하고 매년 최소 3억원, 최고 63억원에 이르는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기간 배당총액은 139억원에 달한다.


엔디에스의 배당으로 재미를 본 이들은 53.97%의 지분을 들고 있는 메가마트와 신동원 농심 부회장(15.24%), 신동윤 율촌화학 부회장(11.75%),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14.29%) 등 신춘호 농심 회장의 자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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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을 주주들과 나누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엔디에스는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논란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엔디에스는 지난해 전체 매출 1146억원중 35.9%(414억원)를 농심과 메가마트, 율촌화학 등 그룹사를 통해 올렸다. 2016년에는 순이익(38억원)을 훨씬 웃도는 63억원을 배당하는 등 주주환원 정도가 과도했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엔디에스는 앞으로도 농심 오너 2세들의 수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당국의 제재를 받을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농심그룹은 지난해 말 자산규모가 4조7000억원 수준으로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지분이 일정수준(상장 30%, 비상장 20%)을 초과한 계열사의 경우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매출의 12% 이상이면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하지만 SI업계는 농심그룹이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더라도 엔디에스에 미칠 파장은 적다고 입을 모은다. 삼성SDS와 SK㈜ C&C, LG CNS 등 대기업계열 SI업체는 주로 그룹사의 IT인프라, 보안·네트워크, 전사적자원관리(ERP) 업무를 맡고 있어 내부거래율이 적잖은 편이다. 이에 공정위는 SI업체의 내부거래가 ▲긴급성 ▲보안성 ▲효율성을 위한 것일 경우 일감몰아주기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


SI업계 관계자는 “그룹사 ERP나 생산정보 시스템 등의 기밀사항을 제 3의 SI업체에 맡길 순 없는 까닭에 내부거래 비중도 높은 것”이라면서 “이러한 일감이 합리적으로 제공됐다는 점을 공정위에 입증할 경우 일감몰아주기 논란에서 다소 자유로워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엔디에스의 경우 식품 그룹 소속이라는 특징을 살려 블록체인 기반 농산물 추적체계를 업계 최초로 선보이는 등 신사업을 벌이기도 했지만 인력·사세 등의 한계로 외부일감을 크게 늘리진 못한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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