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크린랲 공정위 제소, 법위반 사실 없다 통보 받아”
갈등 1년여 만에 결론...“상생 파트너십 구축에 힘쓸 것”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쿠팡은 크린랲이 제소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쿠팡과 크린랲의 갈등은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크린랲 측은 쿠팡이 대리점을 통한 납품이 아닌 본사와의 직거래를 원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 자사 제품 취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으며 이후 대리점을 통한 제품 발주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크린랲은 이후 지난해 7월말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제조사에 대량 구매를 제안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비용으로 고객에게 최저가 제품을 제공하는 것은 유통업체의 의무라는 주장을 폈다. 또한 크린랲이 타 유통사와는 직거래를 하면서도 쿠팡에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해왔다고 응수한 바 있다.
공정위는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쿠팡에 따르면 공정위는 크린랲의 신고에 대해 “쿠팡의 발주 중단 행위가 대리점에 불이익을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쿠팡 관계자는 “납품업체와 판매자들과의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크린랲과도 상생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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