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현기 기자] 제주항공과의 합병을 앞두고 직원 구조조정에 들어간 이스타항공이 희망퇴직 접수를 마무리했지만 신청자 수가 당초 계획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사측이 대량 정리해고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희망퇴직 추가 신청을 받았으나 접수자가 기존 1차 기간에 낸 14명을 포함해 4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22일 "여기에 추가신청하는 인원이 더 있을 것 같다"며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추가 신청자가 나오더라도 사측이 정한 350명과는 거리가 멀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희망퇴직 접수자 10여명…2차 신청 들어갈 듯
이스타항공은 지난 3일부터 희망퇴직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근로자 측이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에 불과하다"며 반발, 일주일 늦게 1차 접수가 이뤄졌다. 이스타항공은 희망퇴직 신청자에 대해 ▲2~3월 임금 미지급분 ▲4월 휴업수당 ▲법정 퇴직금 ▲연차수당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사용할 수 있는 항공권 국제선과 국내선 각 8매 ▲위로금 형식의 3개월치 통상임금 등을 내걸었다. 구조조정 인원도 기존 750명(44%)에서 350명(20%)으로 줄었다.
근로자 측은 3개월치 통상임금은 다른 일반 회사들의 위로금과 비교해도 액수가 너무 적고, 밀린 월급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인 만큼 희망퇴직 조건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에 인수되면서 수백억원의 주식 거래 차익을 챙길 것으로 추산되는 반면, 근로자들은 올 하반기부터 실업자가 되는 만큼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는 것도 희망퇴직에 미온적인 이유로 꼽힌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과 총액 545억원에 달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뒤 오는 29일까지 잔금 납입을 마무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업무가 겹치는 인원을 어느 정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많게는 300여명의 이스타항공 근로자들이 오는 24일 정리해고를 통보 받을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은 기업이 경영난에 처해 인력을 감축해야 할 경우에 한해 '정리해고(경영상 해고)' 조항을 두고 있다. 사용자는 휴직 조치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해야 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노조에 통보해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이번 이스타항공 정리해고자 대상자들의 퇴직 예정일이 5월말인 것도 이 때문이다.
반면 근로자 측은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더 강경하게 행동하겠다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하겠다고 22일 발표했다. 아울러 기자회견을 열고 내달 말까지 국내선 포함 전 노선을 셧다운한 이스타항공의 즉시 운항 재개 및 모든 직원의 해고 중단을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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