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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이사회, 키코 배상 놓고 '갑론을박'
양도웅 기자
2020.04.24 09:40:14
이사진 일부 '배임' 이유로 여전히 배상에 부정적
이 기사는 2020년 04월 23일 14시 4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양도웅 기자] 신한은행 이사회가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 피해 배상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배상을 권고한 은행 6곳 가운데 신한은행의 배상 규모는 150억원으로 가장 많다. 그러나 수 차례 배상안 수용 여부 시한을 연장하며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 이사회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금감원 분조위)가 권고한 키코 피해 기업에 대한 배상안의 수용 여부를 놓고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2월 금감원 분조위는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에 키코 피해 기업 4곳을 대상으로 손해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신한은행은 현재 배상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통보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한 상태다.   


신한은행 이사회가 배상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배상에 부정적인 일부 사외이사들의 강한 반대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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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사외이사들은 2013년 대법원이 키코 피해 기업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사실상 은행 손을 들어준 점과 피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민법상 완성됐다는 점을 들어, 배상은 곧 '배임'에 해당한다며 반대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법원은 2013년 당시 일부 중소기업들이 키코 판매 은행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등 반환 소송에서 기업들의 상고를 대부분 기각했다. 또한, 계약 이후 외부 환경 변화로 한쪽이 큰 손실을 입고 그에 상응하는 이익이 다른 쪽에 발생하는 구조라고 해도 그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밝혔다.  


반면, 다른 이사진은 키코 사태로 피해 기업들의 경영 상황이 매우 열악해진 점, 불완전판매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점, 금감원이 금융권의 과제로 제시한 '소비자 보호' 등을 고려해 배상안을 수용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굳이 금감원과 갈등의 불씨를 만들 이유가 없다는 게 일부 이사진의 의견인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권에서도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신한·하나·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의 의뢰로 작성한 키코 배상 관련 법률검토서를 통해 '피해 기업에 배상하더라도 경영진이 관리자의 의무를 다했다면 그 행위만으로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는 의미의 입장을 낸 만큼, 신한은행 이사진 일부의 반대는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여전히 배상에 부정적인 사외이사들을 설득하기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월 초 신한은행 본점을 찾아 배상 여부 결정 시한을 세 번째 연장한 것에 대해 항의한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도 "사외이사들의 동의를 얻기 쉽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우리가 조용병 지주 회장이 나서야 한다고 보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사회 관련 사안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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