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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기업銀 등 은행권, 美 '자금세탁방지법'에 속수무책
장영일 기자
2020.04.24 09:38:49
고의 없음에도 과태료 폭탄···은행권 "일방적 처벌"
이 기사는 2020년 04월 23일 12시 5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장영일 기자] 국내 은행권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와 관련 일방적 처벌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도 이란제재 관련 미국 검찰 등의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은행 가운데는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이란관련 거래를 진행해왔기 때문이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지난해 관련 거래를 끊었지만 이전 거래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는 "조사가 시작된 이래 꾸준히 미 검찰 등과 협의를 한 기업은행과 달리 우리는 아직 연락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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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기업은행은 지난 21일 미국 검찰 등으로부터 1000억원에 달하는 과태료에 합의했다. 미 검찰 등에 따르면 국내 무역업체 A사는 2011년 이란과 제3국간 중계무역을 하면서 기업은행 원화 결제계좌를 이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출 계약서와 송장을 위조하고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명의 계좌에서 1조원 가량을 빼내 해외로 분산 송금했다.


기업은행을 이를 파악하지 못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미국 사법당국과 8600만달러(약 1050억원)에 달하는 벌금에 합의했다. 미 검찰은 벌금 합의 후 기업은행 뉴욕지점에 대한 기소유예 2년을 결정했다.


NH농협은행도 2017년 비슷한 이유로 미 금융당국으로부터 1100만달러 제재를 받았다. 자금세탁을 막을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국내에선 이미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인정받은 건이다.


미국의 이란 제재에 국내은행들에게까지 내려지는 과도한 처벌에 은행업계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기업은행과 농협은행 뉴욕지점의 과태료는 수년치 순이익에 해당되는 상당한 액수이기도 하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고의로 한 것도 아닌데, 미국의 과도한 처사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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