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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업 투자, SPC 활용 고민해야”
정강훈 기자
2020.04.28 11:00:10
이종건 법무법인 이후 대표변호사 “레버리지 활용시 펀드 대형화 효과”
이 기사는 2020년 04월 28일 11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정강훈 기자] 벤처펀드의 스케일업 투자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활용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벤처펀드가 SPC를 설립할 수 있게 하고, 이 SPC가 대출을 받아 투자한다면 사실상 펀드의 대형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이후의 이종건 대표변호사(사진)는 28일 '벤처 스케일업 정책과 투자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린 '2020 팍스넷뉴스 벤처캐피탈 포럼'에서 "스케일업 투자를 위한 펀드의 대형화가 당장은 한계가 있다"며 "펀드의 대형화 효과를 위한 SPC 구조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스케일업이란 기술, 제품, 서비스, 기업의 질과 규모를 확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고속 성장하는 기업들을 지칭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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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모험자본 시장에서 스케일업 투자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요인 중 하나는 펀드의 규모다. 예비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벤처기업) 기업 단계에 있는 업체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수백억원의 자금을 투자해야 하지만, 국내 벤처펀드의 규모로는 소화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펀드당 10개 이상의 포트폴리오를 담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수백억원 단위의 투자를 위해서는 벤처펀드도 그에 비례해 커져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스케일업 투자를 소화할 수 있는 펀드가 빠르게 확산되기는 어렵다.


그는 "SPC를 만들도록 허용하고, 이 SPC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펀드 대형화가 이뤄지는 구조"라며 "스케일업 투자를 위한 대형 펀드는 다른 벤처펀드와 다른 취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변호사는 새롭게 시행되는 벤처투자촉진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벤처투자촉진법에서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무비율이 완화되면서 중견기업 및 해외기업에 대한 투자가 더 늘어날 수 있게 됐다.


그는 "펀드별로 적용하던 투자의무비율을 운용사(GP) 자본금 및 전체 펀드를 합산해서 계산하면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규모가 늘어나게 됐다"며 "스케일업 투자를 위한 중견기업 투자와 프로젝트 펀드 운용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벤처투자촉진법에선 거래제한규정에 대한 완화도 이뤄졌다. 원칙적인 금지 대상을 축소하는 한편, 예외 규정을 확장해 조합원들이 전부 동의할 경우 금지 대상을 허용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펀드의 대형화는 민간자금 유치와 연결되고, 전략적 출자자(LP)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펀드가 투자한 기업에 사후적으로 LP가 투자하고 인수할 수 있는 시너지가 없다면 전략적 출자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자금 유치와 관련해 신탁자금에 대한 법제화도 논의됐다. 현재 신탁 형태의 벤처펀드 출자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신탁을 통한 벤처펀드 결성은 법률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다. 형태는 사모펀드지만 실질적으로 공모 펀드와 유사하게 위탁자 모집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종건 변호사는 "GP가 펀드의 본질적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없지만, 신탁 투자자 모집은 증권사들이 일정 부분 담당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벤처투자촉진법에선 증권사와의 공동 운용(Co-GP)을 허용하는 형태로 해결하려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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