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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반도체, 소·부·장 국산화 필요"
류세나 기자
2020.04.24 13:08:02
이천 SK하이닉스서 현장간담회…하도급업체 '대금지연' 감시 경고도
이 기사는 2020년 04월 24일 13시 0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반도체산업은 한국경제의 근간이다. 코로나19 사태 등 외부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통한 산업 전반의 자력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반도체업계 현장을 방문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환경 변화와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24일 경기도 이천 소재 SK하이닉스에서 반도체분야 대·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관련 업계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위기 후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 기술지원 및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등 상생협력 노력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위원장은 이날 현장에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력 향상이 필수적이고, 특히 이 과정엔 대기업의 중소 협력업체에 지속적인 상생협력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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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소재 수급 문제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요·공급 문제는 대기업 위주의 기술개발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상기시켜준다"며 "외부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통한 산업 전반의 자력 생태계 구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중소 협력업체의 기술개발 및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생협력을 노력해달라"면서 "대기업이 1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2차 이하 협력업체의 경영여건이 개선되도록 독려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에 금지되는 '부당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특히 그는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1차 협력업체 뿐만 아니라 2차 이하 협력업체에게도 대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며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수차례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기업들의 상생협력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기술지원 및 보호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고,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실적을 평가하는 별도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제 침체 등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는 경고도 남겼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이석희 SK하이닉스 대표도 상생협력 계획을 발표, 공정위원장의 당부에 화답했다. 


이 대표는 "향후 협력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특허 교육·컨설팅을 1차 협력업체에서 2차 이하 협력업체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에 대해 대금지급 횟수를 월 3회에서 4회로 늘려 매월 약 6000억 원을 조기 지급할 계획"이라며 "특히 피해 협력업체가 동반성장펀드로부터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되 총 1300억 원의 지원 규모에서 2차 이하 협력업체 대상으로 500억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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