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협회, 특금법 시행령 TFT 구성
오갑수 회장 “건강한 가상자산 산업 생태계 조성되도록 당국에 적극 협조”
이 기사는 2020년 04월 28일 09시 3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한국블록체인협회가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비해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했다.
블록체인협회는 28일 특금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고 전달하기 위해 금융, 보안, 블록체인기술, 법률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TFT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3월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금법 개정안은 내년 3월25일 시행된다. 앞서 협회는 국회의 특금법 개정 심의 과정에서도 TFT를 운영하며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정부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법사위원회 등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협회 의견으로 개정법에 반영된 내용은 ▲원안의 ‘가상자산취급업소’를 ‘가상자산사업자’로 명칭 변경 ▲가상자산사업자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시 조건을 시행령에서 마련하도록 규정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미획득시 가상자산사업자 직권말소 유예기간 설정 등이다.
TFT단장을 맡은 이종구 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업계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오갑수 회장은 “가상자산 제도화의 첫걸음으로 평가받는 개정 특금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당국의 시행령 개정 과정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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