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에 신동빈 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신동빈 회장은 이달 초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에 취임했다.
28일 재계 등에 따르면 신동주 회장은 오는 6월 열릴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를 겨냥해 동생인 신동빈 롯데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안을 골자로 한 주주제안서를 롯데홀딩스에 제출했다.
신동주 회장은 주주제안서에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홀딩스의 기업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주주제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롯데 회장의 범죄 이력을 문제 삼았다.
신동빈 회장은 2017년 故신격호 명예회장과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등과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로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한 2심의 판결을 확정해 신 회장에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형을 확정지었다.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의 이러한 범죄 사실을 언급하며 “신동빈 회장이 이달 초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및 롯데 구단주로 취임한 것은 기업의 준법경영과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재계는 2015년 본격화 된 신동주·동빈 형제의 갈등이 또다시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비치는 한편 신동빈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서 이사직에서 해임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본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는 28.1% 지분을 보유한 광윤사다. 하지만 종업원지주회(27.8%), 관계사(13.9%), 임원지주회(6%) 등이 신동빈 회장의 우호세력인 까닭이다. 신동빈 회장은 이들 덕에 지난해 6월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에 재선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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