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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 통과됐지만 케이뱅크 대주주는 비씨카드
김현희
2020.04.30 17:09:26
케이뱅크 유증 계획 당초대로···KT는 상황보며 지분 참여할 듯
이 기사는 2020년 04월 30일 17시 0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현희]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지만 케이뱅크의 대주주는 KT가 아닌 비씨카드가 된다. KT가 아닌 비씨카드가 주도하는 케이뱅크 유상증자 계획이 그대로 추진된다.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과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동시 처리했다. 지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근거법인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묶어 처리한 것이다.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은 대주주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빼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기존 법안에서는 각종 금융 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회사는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10% 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돼 있었다. 케이뱅크 대주주인 KT가 과거 공정거래법을 어긴 전력으로 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케이뱅크는 제대로 영업을 펼치지 못했다.  


개정안이 진통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케이뱅크의 대주주는 KT가 아닌 비씨카드가 된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개정안 시행과 상관없이 KT는 케이뱅크 지분 10%를 계열사인 비씨카드에 넘기고, 비씨카드가 오는 6월 케이뱅크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34%를 확보하는 시나리오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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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우선 특례법 개정안이 'KT 특혜법'이라는 시비를 피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번 국회 통과 과정에서도 여야 일부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KT 특혜시비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KT는 비씨카드를 내세워 케이뱅크를 정상화시키고 추후 지분 참여 기회를 엿볼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도 “비씨카드의 유증 참여가 철회되거나 비중이 줄어들면 특례법 개정안이 KT 특혜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케이뱅크는 비씨카드와 주주들이 참여하는 유증(약 6000억원)으로 자본금을 1조1000억원으로 늘리며 본격적인 영업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케이뱅크의 BIS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0.88%였다. KT와 비씨카드는 케이뱅크의 BIS비율을 카카오뱅크 수준(13.48%) 만큼 끌어올리기 위해 추가 유상증자도 진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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