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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블록체인 업계 만나 특금법 논의 나서
김가영 기자
2020.04.29 09:44:43
비공개 간담회서 시행령 위임건 관련 의견 청취
이 기사는 2020년 04월 29일 09시 4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28일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시행령에 대해 논의하는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금융당국이 직접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들은 것은 특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처음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와 금융감독원, 핀테크산업협회, 블록체인협회, 빗썸과 업비트 등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 등이 참석했다. 


지난 3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달 24일 공포된 개정 특금법의 시행일은 1년 후인 내년 3월 25일이며, 시행령은 그 이전에 마련될 예정이다. 특금법은 시행령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대상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 ▲법 적용 대상 가상자산의 범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실명가상계좌) 개설 기준 등을 위임했다.


업계는 관계자들은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와 정보보호관리 체계(ISMS) 인증, 가상자산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여행규칙'(Travel rule) 등 시행령에서 구체화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번 간담회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 또한 특금법 시행령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고 업계 의견이 시행령 작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FIU와 소통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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