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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경영권 분쟁 우려 벗었다
김세연 기자
2020.04.29 11:12:12
관련 가처분 소송 전부 취하···"걍영권 분쟁 해소로 주력 사업 강화"

[딜사이트 김세연 기자] 소리바다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 소송이 전부 해소됐다. 


소리바다는 지난 14일 서웅중앙지방법원에 이사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했던 오창근씨가 취하서를 제출하며 관련 신청이 취하됐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6일 제기된 회계장부등열람등사허용 가처분 신청도 김영대 외 4명 등 신청인의 취하서 제출로 전부 취하됐다. 특히 지난 2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사내이사로 선임된후 회계장부등 열람등사 허용을 신청했던 김영대, 이강래, 이동규씨 등은 모두 사임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지현 대표는 "일각에서 불거진 경영권 분쟁우려로 주주들에게 다소의 혼란을 초래했지만 경영권 분쟁이 끝나고 안정적인 경영 토대가 마련된 만큼 본업을 더욱 충실히 나서  경영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의 일정을 5월 27일로 변경한 소리바다는 임총을 통해 김영대, 이강래, 안성혁, 이동규씨 등의 해임안 등을 포함한 의안 주요내용에 관한 세부내역은 추후 확정해 공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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