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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국내 최초 가맹점과 '협력이익 공유제' 도입
전세진 기자
2020.05.06 12:00:24
동의의결 신청건 공정거래위원회 최종 확정
이 기사는 2020년 05월 06일 12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전세진 기자] 남양유업이 가맹점주와 영업이익을 나누는 '협력이익 공유제'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 이에 따라 농협 납품 시 발생하는 순영업이익의 5%를 대리점에 분배할 예정이다.


6일 남양유업은 지난달 29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전원회의를 통해 자사의 동의의결 신청이 최종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동의의결안은 지난해 공정위의 조사에 따른 남양유업의 자발적 시정안이다. 


지난해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농협 위탁거래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율을 사전에 충분한 협의없이 조정했다는 이유로 심사에 들어간 바 있다. 이에 남양유업은 작년 7월 거래상 지위남용요건에 대해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위반 여부를 확정치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동의의결은 대리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거래질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협력이익공유제를 통해 본사와 대리점이 이익 증대라는 목표를 공유하게 됨으로써 상생협력 문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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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이 마련한 동의의결안은 크게 ▲국내 최초 협력이익공유제 시범적 도입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수수료율 유지 ▲대리점 단체의 교섭권강화 ▲대리점 후생 증대 등이다.


이번 동의의결안에 따라 남양유업은 추후 농협 납품 시 발생하는 순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이익을 대리점에 분배한다.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억원을 최소 보장금액으로 지급한다.


아울러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위탁 수수료율을 유지할 방침이다. 도서 지역과 영세 점포 거래분에 대해서는 수수료율 2%포인트를 추가 지급한다. 이를 위해 매년 12월, 농협에 납품하는 4개 유업체 중 농협 위탁수수료율 상위 3개사의 수수료율 평균을 조사할 계획이다. 만약 남양유업이 지급하는 수수료가 평균보다 낮으면 이듬해 1월부터 상향 조정된다.


남양유업은 거래구조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대리점 단체의 교섭권도 강화한다. 교섭권 강화를 위해 계약서에 정한 중요조건 변경 시 상생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리점 단체의 협의 및 동의를 얻는 절차를 마련한다. 본사가 공정거래법령 등을 위반할 경우 대리점 단체는 근거와 함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거래법령 준수에 관한 감시∙감독 권한을 보유하도록 할 계획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결정은 그동안회사가 대리점주와의 상생을 위한 노력들이 빛을 발하는 결과라 생각한다"며, "남양유업은 동의의결을 성실히 수행하여 더욱더 대리점주들과 상생을 위한기업으로 앞장서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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