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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진입 앞두고 쓰러지는 기업들
공도윤 기자
2020.05.08 10:00:59
①ISMS 구축은 기본, 시행령 허들 낮출 이유 없어
이 기사는 2020년 05월 07일 12시 0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 통과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업계의 판이 바뀌고 있다. 제도권 진입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는 정부 승인 아래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됐지만 오히려 업계는 높은 진입장벽 탓에 산업이 위축됐다고 토로한다. 여기에 대기업,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이 블록체인 산업 진출을 예고해 스타트업이 주를 이루는 해당 업계는 참여자간 험난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에 팍스넷뉴스는 정책당국, 블록체인, 금융, 학계 등의 전문가들과 함께 제도권 진입 허들을 알아보고 특금법 이후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다.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특금법 개정안 통과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업계 내 환호성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실제 상당수의 기업은 폐업을 선택하고 있다. 특금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기 위한 비용 부담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말 이후 현재까지 씨피닥스, 나인빗, 뉴비트, 래빗, 비트서울, 루빗, 올스타빗, 코인네스트, 코인이즈, 코인피닛 등의 거래소가 서비스를 중단했다.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VASP)는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의무를 따라야 한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가상자산 거래 실명제)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AML과 CFT 의무 이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ISMS인증을 준비해야 하지만 통상 인증 시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에 매년 수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탓에 중소 규모 사업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서 ISMS 인증을 받은 곳은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고팍스, 씨피닥스, 한빗코 7곳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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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업계 상당수의 기업은 자본금 3000만원에 직원수 10여명 미만으로 시작한 스타트업이다. 그간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메인넷, OS(운영체계), 플랫폼 등의 인프라를 만드는데 주력해온 만큼 고정적으로 매출을 일으킬 사업모델을 가진 기업이 몇몇에 불과하다. ICO(암호화폐/가상자산공개)를 통해 투자 받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시세가 업황악화로 급락을 반복한 탓에 경영자금 부족으로 개발을 중단하고 사업을 접은 곳도 여럿이다.


비트베리, 콘텐츠프로토콜, 메메틱, 모네터리유닛, 나가코인, 베리코인, 스웜시티토큰, 노시스, 페더코인, 비아코인, 페이션토리, 게임크레딧, 블록파티, 드래곤체인, 아이하우스토큰, 휴매닉, 오케이캐시, 오디세이, 모나코인, 위즈불, 애스톤, 스캐넷체인 등 상당수의 프로젝트가 사업을 종료하거나 투자자간 의사 소통, 개발 진행 여부 공지 등의 서비스를 중지한 상태다.


어렵게 ISMS 인증을 받았더라도 시중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계약을 맺을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 현재 실명계좌를 서비스하고 있는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곳 뿐이다.


일부 사업자는 아직 명확한 시행령이 나오지 않은 탓에 눈치보기가 한창이다. 현재의 운영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다 실제 시행령이 나오면 해외로 법인을 옮기거나 사업 방향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업계의 상당수는 실제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가 가상자산 거래소로 좁혀지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FIU 신고 사항, 금융회사에 준하는 AML 구축 강도 등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금융당국의 입장은 기대와는 달라보인다. 현재 시행령 작업을 맡고 있는 FIU는 내년 3월 시행일정에 맞춰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대상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안 제2조제1호하목) ▲신고사항, 변경·재(再)신고 절차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FIU에 대한 신고 관련 사항(안 제7조제1항부터 제6항) ▲신고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7항)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하여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개시하는 조건 및 절차(안 제7조제8항)의 상세안을 준비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지난해 6월에 발표한 가상자산관련 가이드라인과 의무사항은 그대로 특금법 시행령에 반영될 것이며 오는 6월 FATF의 이행점검으로 미숙한 부분들은 더 강화되어 보완 될 것”이라며 “거래소 상당수가 특금법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한 트래블룰 수행을 어려워하는데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사업자로 들어온 만큼 금융사업자에 준하는 준비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가상자산관련 기술지원, 컨설팅, 자문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도 가상자산 사업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며 “제도권 진입에 걸맞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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