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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업자 금융권 진입 준비해야
공도윤 기자
2020.05.11 10:00:05
③정지열 회장 “AML·ISMS인증은 필수…협회차원 오픈API 구축으로 비용 부담 낮출 수 있어”
이 기사는 2020년 05월 07일 12시 0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 통과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업계의 판이 바뀌고 있다. 제도권 진입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는 정부 승인 아래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됐지만 오히려 업계는 높은 진입장벽 탓에 산업이 위축됐다고 토로한다. 여기에 대기업,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이 블록체인 산업 진출을 예고해 스타트업이 주를 이루는 해당 업계는 참여자간 험난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에 팍스넷뉴스는 정책당국, 블록체인, 금융, 학계 등의 전문가들과 함께 제도권 진입 허들을 알아보고 특금법 이후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다.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특금법 시행령중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장 크게 관심을 두는 것은 2가지다. 가상자산 사업자(VASP)의 범위와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에 따른 사전 자금세탁방지(AML) 구축 강도다. 업계는 두개의 허들 높이가 시행령 작업을 통해 낮아지길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 관계자들의 생각은 업계와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한국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 정지열 회장(사진) 역시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실명계좌를 발급받는 거래소가 늘고 정부의 정식 허가 아래 사업을 하게 된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주어진 권한 만큼 기존 금융사업자에 준하는 시스템 구축이 이뤄져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시행령 작업을 통해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대상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와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의 범위를 정하게 된다.


정 회장은 “자금세탁방지 범위가 광범위하고 기술중립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FATF가 요구하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와 AML관련 내용이 시행령에 그대로 수용될 것”이라며 “가상자산 관련 자문·컨설팅사, 예치 서비스 제공사 등도 가상자산 사업자에 포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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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시행으로 은행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 회장은 “그동안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보니 은행이 금융당국의 간접규제 역할을 해 가상자산 실명계좌 지원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며 “시행령으로 명확하게 계좌발급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다면 은행 역시 가상자산 사업자 유치로 계좌 유지·관리, 자산 유치 등에서 얻는 수수료 수익이 막대해 계좌발급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은행권 역시 가상자산 실명계좌 입출금 서비스와 관련해 특금법 시행령이 어떻게 완성될지 예의주시 하고 있다. 국내은행들은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해 리스크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시행령에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받을 때 일종의 ‘가승인’ 형태라도 결정을 내려 고지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 국내 은행들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취합해 FIU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금융권에 준하는 AML구축은 필수 조건이다. 최근 N번방 사태로 AML 규정은 오히려 더 강화될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정 회장은 “특금법은 쉽게 말해 금융회사 등에 가상자산사업자가 들어가는 것”이라며 “시중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회사 등이 업무를 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규제를 가상자산 사업자도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트래블룰이 시행령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적 있으나 이는 잘못된 정보”라며 “특금법 제5조의 3(전신송금 시 정보제공)에 이미 트래블룰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제도권 진입 장벽이 높다는 점은 공감하나 특금법 시행 후 신고를 마친 사업자는 일종의 과점 시장에서 안정된 이윤과 사업 확장의 기회를 얻는 만큼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시스템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AML구축과 투자자보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점도 강조됐다. 


정지열 회장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특금법 이후 신고를 마치고 운영이 가능한 거래소 수가 10여개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본다. 이는 시장이 급격하게 축소된다고 볼수 있지만 제도권 진입으로 이미지를 개선하고 과점 체제에서 안정적인 거래 수수료를 유지할 수 있다"며 "인수합병(M&A)으로 몸집을 키울 때 역시 제도권 진입으로 경영권 프리미엄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암달러상이 환전업으로, 사채업자가 대부업으로 발전하듯 특금법 시행은 가상자산이 디지털화폐로,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회사로 도약하는 기회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중소형 거래소들이다. 일반적으로 AML 시스템 구축과 ISMS 인증에 최소 10억원 가량의 비용이 들다보니 중소업체들은 비용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다.


정 회장은 “특금법 시행은 내년 3월이고,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있어 시행령 대응 작업에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가상자산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금융당국에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AML구축 비용이 높은 만큼 협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은행연합회가 공동으로 오픈 API 시스템을 구축했듯이 블록체인협회나 핀테크산업협회 등이 가상자산사업자와 공동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가칭 오픈 AML을 구축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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