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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규제 도입해야"
김가영 기자
2020.05.07 09:41:09
특금법 개정안 규정으로는 모자라...일본 사례 검토 필요
이 기사는 2020년 05월 07일 09시 4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과 시세조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투자자 보호 규제안'이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은 지난달 ‘일본의 가상자산(Virtual Assets) 이용자 보호 규율 강화’라는 보고서를 내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에서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초부터 2019년 3월 사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사고로 인한 피해금액은 약 12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또 허위 계정을 동원하여 거래량을 늘리는 등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사례 또한 발생하고 있어 가상자산 이용자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2016년부터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거래법 개정 등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정비했다. 또 가상자산 거래업자에게 금융 당국에 대한 등록의무, 이용자에 대한 설명의무, 이용자 재산의 분리보관의무를 부과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2017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일본과 같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해킹 및 시세조종으로 이용자가 경제적 손실을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향후 해킹 및 시세조종으로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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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통과된 특금법 개정안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해킹 사고 예방을 위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갖추도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정을 일부 도입했다. 그러나 가상자산이 불법 유출된 경우 이용자 구제에 관한 사항,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을 담은 구체적인 법령은 없는 상황이다. 또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시세조종에 대한 명확한 규제 근거가 없어 가상자산 이용자에 대한 사전적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는 일본의 사례를 들며 “일본 자금결제법과 같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거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이용자의 가상 자산을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하게 하고, 이행보증가상자산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해 이용자의 인출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하는 것은 가상자산을 공인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신중할 필요는 있지만, 적어도 시세 조종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는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 금지 규정을 우리 법령에 도입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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