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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산업안정기금, 항공·해운부터 지원한다
김현희
2020.05.12 15:13:09
자동차 등 타업종은 협력업체 중심으로 지원
이 기사는 2020년 05월 12일 15시 1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현희] 전체 40조원으로 구성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은 항공업과 해운업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다른 업종은 소관부처 협의를 거쳐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자동차 등 일부 업종은 완성업체보다 협력업체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완성업체는 스스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된다고 판단,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협력업체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기간산업안정기금 시행에 관한 내용을 담은 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시행령을 공포한다.


최종 의결된 안은 당초 입법예고된 내용과 일부 달라졌다. 우선 지원 대상이 기존 항공, 해운, 기계, 자동차, 조선, 전력, 통신 등 7대 업종에서 ‘항공과 해운’ 2개 업종만 열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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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업종은 소관부처 및 기획재정부의 협의를 거쳐 금융위가 지정하기로 했다. 일단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피해가 직접적으로 노출된 항공업과 해운업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계, 자동차, 전력, 조선, 통신업종의 경우 완성업체인 대기업보다 협력업체인 중소기업 중심으로 지원할 전망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과 관련된 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스스로 자금 조달할 능력이 있지만 협력업체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협력업체 중심으로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또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하는 7명 위원 중 산업부장관이 추천하도록 돼 있었던 위원 1명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도록 바꿨다. 기존 안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2명, 기재부, 고용부, 금융위, 산업부에서 각 1명, 산업은행 1명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 위원 가운데 민간의 의견을 대변할 사람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이달 중으로 기금 가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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