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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5G폰을 헐값에?…공짜폰의 진실
설동협 기자
2020.05.18 14:36:51
일부 대리·유통점서 출혈마케팅 적극 나서
이 기사는 2020년 05월 18일 14시 3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설동협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 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통신 대리점들의 마케팅 공세가 거세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헐 값에 주겠다는 문구를 내건 것이다.


갤럭시S20, 아이폰과 함께 지난 15일 출시한 LG 벨벳 등까지 10만원 언저리로 사실상 공짜에 가깝게 구매할 수 있다는 대리점을 이른바 '성지'라 부르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좌표'(위치를 가리키는 은어)가 공유될 정도다. 수많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5G 공짜폰 좌표 부탁", "공짜폰 구매 후기" 등의 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정말 '공짜폰'은 존재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없다'.


◆ 공시지원금? 선택약정?...추가지원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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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공짜란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다. 일부 대리점에서 말하는 공짜폰은 그 실상을 조금만 파악하면 공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흔히 매달 통신요금 고지서에 찍혀 나오는 내역을 떠올려보자. 대부분은 '단말기 값'과 '통신 요금'으로 이뤄져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새로운 단말기를 개통할 때 할인받을 수 있는 부분도 크게 이 두가지다. 단말기값을 일정 부분 빼주는 것이 '공시지원금'이고, 매달 내는 통신요금을 할인해 주는 게 '선택약정'이다.


공시지원금은 말 그대로 통신사가 공식적으로 고객들에게 지원하는 돈이다. 해당 통신사를 2년 동안 사용하는 것을 약속한 대가로 주는 단말기 지원금이다. 선택약정은 통신사가 2년 동안 자사의 요금제를 쓰는 대가로 매달 청구되는 요금제의 25% 가량을 할인해준다. 소비자는 신규 단말기를 개통 시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중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


여기에 또 한가지 용어가 나온다. 바로 '추가지원금'이다. 대리점이 공시지원금을 선택한 소비자에게 별도로 제공하는 돈으로, 공시지원금의 최대 15%까지 추가로 받는 보조금이다. 다만, 추가지원금이 최대 한도를 넘어서게 되면 '법정 한도를 초과한 지원금'이라 해서 불법보조금이라고 칭한다.

지난 15일 출시된 LG 벨벳|LG전자 제공

◆ 공짜폰, 어떻게 만들어지나


이처럼 통신 할인 요소는 다양한 용어들로 이루어져 있어 일반인에게는 다소 낯설다. 공짜폰은 일부 대리점이 이를 악용해 마치 선심 쓰듯 단말기값을 할인해주는 것처럼 눈속임을 하는 것이다.


흔히 요즘에는 공시지원금이 아닌 선택약정으로 단말기값을 빼주는 행위가 유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월 10만원짜리 요금제를 사용하면 25%에 해당되는 2만5000원을 매달 할인 받는다. 기본 계약 기간인 24개월로 환산하면 할인 총액은 60만원이다. 100만원짜리 단말기가 한 순간에 40만원으로 둔갑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다.


물론, 실제로 단말기 할인은 전혀 되지 않는다. 애초에 선택약정은 통신 요금제에 대한 할인이기 때문이다. 결국 단말기를 출고 원가 그대로 구입하게 된 셈이다.


이번엔, 이 방법이 통하지 않는 이른바 '폰잘알'(폰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수법이다.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활용해 공짜폰을 만드는 경우다.


가령, 출고가가 100만원짜리인 스마트폰은 대부분 10만~20만원 사이의 공시지원금이 책정된다. 일반적으로는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최대로 받는다 하더라도 단말기값을 50%이상 상쇄할 수 없다. 신형 단말기를 10만원 언저리까지 낮출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다. 추가지원금의 한도를 넘어선 불법보조금까지 소비자에게 모두 얹어주는 것이다.


◆ 대리점, 추가지원금 주면 남는 게 있나


이쯤되면 의문점이 생긴다. 고객에게 불법보조금을 주면서까지 단말기를 판매하면 남는 게 있을까. 정답은 '있다'.


통신사는 판매장려금이란 명목으로 대리점에 보조금을 '리베이트(페이백)' 형식으로 지급한다. 대리점은 이를 통해 일부 소비자에게 추가지원금을 제공한다. 불법보조금은 대리점이 이통사로부터 받을 리베이트의 대부분을 구매자에게 주는 것이다. 대리점주가 개인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다만, 일부 대리점의 불법보조금 지원에는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 있다. '고가 요금제 6개월 이상 유지' 말이다. 이 전제 조건이 없는 공짜폰은 전국 어디에도 없다. 고가 요금제 6개월을 전제로 하는 이유는 요금제가 높을 수록 대리점에게 돌아가는 이윤이 많아지기 때문.


고객에게 불법보조금으로 지원해 준 금액을 초기 6개월 동안 어느정도 다시 수급하게 된다는 얘기다. 이후 나머지 18개월 동안은 고객이 어떤 요금제로 변경해도 수입이 생긴다.


결과적으로 공짜폰을 구매해도 소비자가 매월 내는 금액에는 큰 변화가 없다. 공시지원금, 선택약정 등을 통해 단말기 가격을 낮추더라도 통신 요금제가 비싸지기 때문이다. 오히려 제대로 활용하지도 않는 비싼 요금제를 덜컥 가입해 장기적으로는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구조다. 얼굴보다 코가 더 큰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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