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한국투자증권과 ABL생명보험이 ‘호주 부동산펀드’를 각각 설계·판매한 JB자산운용과 KB증권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KB증권이 판매한 3200억원 규모의 호주 부동산 사모펀드가 현지 사업자의 계약 위반으로 펀드가 부실화되면서 금융회사 간 소송전으로 번졌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과 ABL생명보험은 지난달 말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JB자산운용과 KB증권를 대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KB증권은 문제의 ‘JB호주NDIS펀드’ 판매사다. 한국투자증권과 ABL생명보험은 고유계정(자기자본)을 통해 각각 수백억원을 이 펀드에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6월 판매된 JB호주NDIS펀드는 호주 정부의 장애인 임대주택사업 관련 아파트를 투자 대상으로 삼았다. KB증권은 한투증권과 ABL생명 등 6개 기관에 2360억원, 개인투자자에게 904억원 등 모두 3264억원어치를 판매했다.
하지만 현지 사업자인 LBA캐피털이 해당 펀드로부터 대출을 받아 장애인 주택임대용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다른 토지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건이 촉발됐다. LBA캐피털이 JB자산운용과 KB증권에 허위문서를 제출해 투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도 일어났다.
사태를 인지한 KB증권과 JB운용은 LBA캐피털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현지 대응팀을 급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며 일단 투자원금의 87%인 2850억원가량을 우선 회수하는데 성공했다.
문제는 회수된 자금을 환급해주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KB증권 등은 개인투자자 160명에게는 투자금 약 900억원을 돌려줬지만 기관투자자에게는 일단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투자금 회수 후 손실액이 확정되면 돌려주겠다는 방침이다. 기관투자자의 경우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 만큼 개인투자자와 달리 투자에 대한 책임을 기관투자자 스스로가 져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그러자 펀드 기관투자자 중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코리안리, 산림조합중앙회 등 3곳은 지난해 말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JB자산운용과 KB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약 5개월 만에 한국투자증권과 ABL생명도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똑같은 투자사기 피해자인데 개인 투자금은 반환하고 기관은 그러지 않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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