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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협회, 빅밸류 고발…"유사감정평가행위"
박지윤 기자
2020.05.22 13:58:41
"부동산 담보가치 자동 산정 서비스, 감정평가법 위반"

[딜사이트 박지윤 기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프롭테크업체인 ㈜빅밸류를 고발했다.

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 제49조 제2호를 위반한 ㈜빅밸류와 대표이사를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빅밸류와 대표이사는 감정평가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립·다세대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시세를 평가하는 감정평가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유사감정평가행위로, 감정평가법 제49조 제2호를 위반했기 때문에 ㈜빅밸류와 대표이사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지적했다.


감정평가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 또는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만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사람이 감정평가를 하면 가격 정보가 왜곡돼 부동산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등 사회 전체적으로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감정평가자가 아닌 사람이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장은 "영국과 네덜란드에서도 자동 산정 모형으로 산출한 결과물은 감정평가 참고자료 수준으로만 활용하고 있다"며 ""자동산정 서비스로 산정한 가격을 금융기관의 담보 대출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빅밸류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동산정 서비스는 유사감정평가행위로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빅밸류는 빅데이터(실거래자료),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이용해 아파트, 빌라 등 부동산 담보 가치를 자동으로 평가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프롭테크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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