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메디톡신 판매재개 결정..행정명령 중지
식약처의 '메디톡신 행정명령' 집행정지.."판매 중단시 회복 어려운 손해"
이 기사는 2020년 05월 22일 13시 1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허가취소 위기에 놓인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의 판매가 재개된다. 대전고등법원은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에 대해 내린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식약처의 행정명령이 이뤄지면 메디톡스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국민의 건강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메디톡신주 등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토록 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식약처는 공익신고로 제보된 메디톡신주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조사결과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제품 생산, 원액 및 역가 정보 조작을 통한 국가출하승인 취득,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고 메디톡스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검찰 조사 발표 이후 식약처는 "메디톡신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했다"며 약사법 제62조 제2호 및 제3호 위반을 적용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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