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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불완전판매' 하나·우리銀, 과태료 부과 이의 제기
양도웅 기자
2020.05.22 18:16:39
처분 효력 일단 정지···향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 진행
이 기사는 2020년 05월 22일 18시 1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양도웅 기자]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에 이의를 제기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DLF 불완전판매로 금융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에 대해 금융위에 이의 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3월25일 금융위는 DLF를 불완전판매해 고객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167억8000만원, 197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의 제기 신청은 과태료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두 은행의 이의 제기는 신청 기한 마감을 코앞에 두고 이뤄진 셈이다. 


두 은행이 이의 제기를 신청하면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이 정지된다. 이후 해당 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비송사건이란 소송이 아닌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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