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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44억 과징금…검찰고발 피했다
배지원 기자
2020.05.27 10:52:05
대주주 적격성 논란 일단락
이 기사는 2020년 05월 27일 10시 5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미래에셋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과징금과 시정명령 조치를 받으면서 검찰고발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의 계열사들이 지배구조상 그룹 정점에 있는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한 점을 문제삼았다.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했다고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에 시정명령과 43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미래에셋그룹이 검찰고발 수준의 제재를 피하면서 2017년 공정위 조사와 함께 보류된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심사도 재개될 수 있을 전망이다. 발행어음 사업과 IMA(종합투자계좌) 사업 진출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IMA는 고객의 맡긴 자금을 회사채 등에 투자해 수익을 돌려주는 통합계좌다. 자기자본 관련 한도(200% 이내)를 가진 발행어음과 달리 원금 보장의무만 다한다면 고객 유치자금을 제한없이 전량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공격적인 초대형IB의 업무 추진 기회로 평가된다. 미래에셋대우는 이미 자기자본 규모가 9조2149억원(2020년 1분기말 기준)에 달해 IMA 사업 진출 기준인 자기자본 8조원을 유일하게 넘어선 증권사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심사를 실시하면 의결서를 받는 데까지 일반적으로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심사 재개와 관련해 필요한 작업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발행어음 인가를 받으면 자본시장 성장과 경제 재도약에 핵심 요소인 모험자본 활성화에 더욱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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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의 사익편취, 일감 몰아주기와 박 회장 중심의 지배구조 등을 문제삼았다. 박 회장 일가가 91.86%의 압도적인 지분을 들고 있는 미래에셋컨설팅에 그룹 내 일감, 운영수익 등 이권을 몰아줬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했다.


미래에셋그룹은 그룹의 계열사들이 펀드를 통해 포시즌스서울호텔과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에 투자한 뒤 미래에셋컨설팅에 운영을 맡기는 식으로 경영을 해왔다. 공정위는 이 사실을 '일감 몰아주기'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래에셋그룹의 계열사들은 합리적인 고려와 비교 없이 특수관계인이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했다"며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그룹 관계자는 "지적받은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도나 계획을 가지고 진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다"며 "앞으로 엄격한 준법 경영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계열사간 거래와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를 더욱 강화,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공정위 의결서를 받으면 추가로 시행할 사항이 있는 지도 적극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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