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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지주사 전환 ‘쉽지 않네’
박지윤 기자
2020.05.29 15:43:24
TY홀딩스·태영건설 인적 분할 기일 6월30일→9월1일로 연기
이 기사는 2020년 05월 29일 15시 4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박지윤 기자] 태영건설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심의에 통과하지 못하면서 지주사 전환에 차질을 겪게 됐다. 당초 계획했던 회사 분할 일정은 두 달 뒤로 연기했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TY홀딩스와 태영건설의 분할 기일을 기존 6월 30일에서 9월 1일로 미뤘다. 분할 안건을 상정할 주주총회 예정일도 오는 6월 12일에서 오는 7월 15일로 한 달 정도 연기했다. 


매매거래 정지 예정 기간은 기존 6월 29일~7월 22일에서 8월 28일~9월 21일로 바뀌었다. 신주배정 기준일은 8월 31일, 신주 상장예정일도 9월 22일로 정정했다. 


당초 태영건설은 투자사업을 담당하는 지주회사 TY홀딩스와 건설사업을 맡는 사업회사 태영건설로 분할해 지주사 체제를 확립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지주사 전환 계획은 '방통위 심의'라는 문턱 앞에서 고초를 겪고 있다. 


태영건설이 새로 신설하는 지주사 TY홀딩스가 기존 방송 자회사인 SBS미디어홀딩스의 최대주주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방통위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SBS미디어홀딩스는 방송사 SBS의 지주회사다. SBS노조, 언론단체 등은 방통위를 향해 태영건설 승인을 불허해야 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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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지난 19일 태영건설이 신청한 사전승인 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내리며 사실상 보류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TY홀딩스가 SBS미디어홀딩스의 최대주주에 오를 경우 공정거래법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사의 손자회사는 증손자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SBS미디어홀딩스는 전체 지분을 보유하지 못한 손자회사(SBSAT&T, DMC미디어, SBSM&C 등)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SBS 사업과 수익 구조 악화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도 마련할 것을 태영건설에 주문했다.


회사 분할 연기를 발표한 날, 태영건설의 2대주주인 머스트자산운용은 태영건설의 일부 지분을 장내에 매도했다. 


머스트자산운용이 처분한 주식은 125만205주로 전체 주식 중 1.64% 비중을 차지한다. 머스트자산운용의 지분율은 기존 15.85%에서 14.21%로 떨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연금공단(11.38%), 한국투자신탁운용(5.23%)보다 많은 지분을 보유한 2대주주에 자리하고 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방통위 심의가 지연되면서 분할 일정을 2개월 정도 뒤로 미룬 것"이라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려는 기존 계획은 전혀 변함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방통위 심의에서 지적한 부분을 보완해 승인을 받은 뒤 회사를 분할할 예정"이라며 "머스트자산운용이 태영건설 지분을 일부 매도한 이유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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