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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50% 인하···면세점 '숨통'
최보람 기자
2020.06.01 17:07:50
국토부, 임대료 최대 75% 감면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정부가 면세점 등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를 기존보다 대폭 감면해주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공항 입점 상업시설 지원을 위해 임대료를 추가 감면하는 등 지원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세를 타던 2월 말부터 매달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임대료 25% 인하, 임대료 납부유예, 임대료 감면요율 상향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업계는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퍼지면서 이 같은 효과가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이에 국토부는 대·중견기업은 최대 50%, 중소·소상공인은 최대 75% 까지 임대료 감면율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임대료 감면 기간은 올 3월부터 8월까지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공항 상업시설 입주기업들이 총 4008억원의 임대료 절감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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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또한 현재 3~5월까지 적용 중인 임대료 납부유예 기간을 업체별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최대 6개월(3월~8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납부유예된 금액은 이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임대료 납부유예 종료 이후 6개월 간 임대료 체납에 대한 연체료를 5%로 인하해 입주업체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면세점을 비롯한 공항에 입점한 상업시설은 원활한 공항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산업 생태계”라면서 “이번 추가지원 방안을 통해 업계의 부담이 경감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면세업계는 이번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코로나19로 인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등 주요 공항면세사업을 제대로 벌이지 못하면서 대규모 손실을 입고 있었던 까닭이다.


지난해 1분기 1004억원의 순이익을 낸 면세업계 호텔롯데가 올 1분기에 288억원의 순손실을 내며 적자전환한 것을 시작으로 호텔신라(순손실 606억원), 신세계디에프(순손실 316억원) 등 업계 빅3 모두 어닝쇼크를 기록했다. 이들은 코로나19의 영향을 온전히 받은 올 2분기에는 실적이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공항면세점 매출 감소분을 생각하면 사실 50% 인하도 손실을 면하기엔 어려운 수치”라면서도 “기존 감면율(25%)보다는 훨씬 규모가 커져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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