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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검찰의 오너家 지분거래 겨냥에 "무죄 기대"
류세나 기자
2020.06.01 18:23:33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 양도세 탈루 도운 혐의 기소
이 기사는 2020년 06월 01일 18시 2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LS그룹이 오너 일가를 둘러싸고 불거진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에 대해 무죄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는 LS 오너 일가의 주식거래 세금 탈루를 도운 혐의로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LS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할 계획"이라면서 "타기업의 비슷한 사례에서 무죄가 나왔던 최근 판례가 있는 만큼 자사 역시 무죄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도 대표는 LS CFO(2008~2015년)로 재직할 당시 오너일가가 주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할증과세 대상인 특수관계인간 주식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약 8억원 가량의 양도세 탈루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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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구자은 LS엠트론 회장의 둘째 누나인 구지희 씨의 (주)LS, 예스코홀딩스 주식매도 건이 꼽힌다. 검찰은 구지희씨가 2011년 말 장내매도한 LS 주식을 첫째 누나인 구은정 태은물류 대표가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2011년 11월17일 지희씨가 LS 보유주식 전량(8000주)를 매도했고, 같은 날 은정씨는 장내매수를 통해 6000주를 사들였다. 매도·매수 단가는 7만8700원으로 동일하다. 


이에 앞서 지희씨는 2007년 말~2009년 수차례에 걸쳐 예스코홀딩스 주식을 장내매도했는데, 이때마다 은정씨 역시 같은 날 예스코홀딩스 주식을 장내 매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지희씨는 2009년 8월을 끝으로 예스코홀딩스 보유지분 전량을 매도했다. 2007년 말 기준 지희씨의 보유지분은 3만7290주(0.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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