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요기요 ‘최저가 갑질’ 철퇴
배달음식점에 ‘최저가 보장 강요’, 과징금 4.7억원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을 강요한 배달앱 요기요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배달음식점에 자사앱보다 전화주문 또는 다른 배달앱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에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요기요는 자체적으로 SI(Sales Improvement)팀 등을 통해 최저가보장제가 준수되고 있는지를 관리했고, 전직원으로부터 최저가보장제 위반사례에 대한 제보를 요청했다. 요기요 직원은 일반소비자로 가장해 자사앱에 가입한 배달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요기요는 최저가보장제 위반업체 144곳에 대해 판매가격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했다. 시정사항에는 요기요 앱 내에서의 가격인하, 타 배달앱 가격 인상, 배달료 변경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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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 같은 요기요의 행위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요기요에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적용해 향후 이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건은 배달앱이 음식점에 대한 경영간섭을 제재한 최초 사례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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