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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2차 청문...'ITC 재판 연기' 영향은?
민승기 기자
2020.06.04 09:51:33
업계 “허가취소 판단 빨라질 듯”…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이 기사는 2020년 06월 03일 14시 0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에 대한 허가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2차 청문을 4일 대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진행한다. 식약처는 이날 메디톡스 입장을 듣고 허가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특히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정이 한달 가량 미뤄지면서 식약처의 최종판단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3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지난달 22일 오후 2시 대전 식약청에서 메디톡신 허가취소 1차 청문을 진행했다. 식약처는 같은달 4일 청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청문 주재자 변경 등의 이유로 한차례 미뤄졌다. 메디톡스는 1차 청문에서 메디톡신 허가취소에 대한 부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메디톡스는 “현재까지 수 차례 식약처 조사와 검찰 수사를 받았고, 해당 재판이 진행 중이다"며 "현 시점에서 허가취소 결정은 지나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1차 청문만으로는 충분한 소명이 어렵다고 판단, 2차 청문을 요청했고 식약처가 이를 받아들였다. 메디톡스는 2차 청문에서 전문가의 진술 등 추가 자료 등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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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청문을 종료하면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한달 안에 최종 결론이 나온다. 여기에 ITC 예비판정이라는 변수가 사라지면서 식약처가 최종결정을 해야 하는 부담도 줄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식약처가 외부 요인결정에 상관없이 허가취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ITC 예비판정, 국내 소송 등에 대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메디톡스 역시 식약처의 허가취소 결정 전 ITC 예비판정 결과가 나오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해 2차 청문 날짜를 ITC 예비판정 이후로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현재 메디톡스는 2차 청문을 통한 소명절차에 주력하는 한편 식약처가 허가취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대비해 ‘허가취소 가처분 신청’ 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이 메디톡신 잠정 제조·판매 중지명령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한 만큼 허가취소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당시 법원은 제조·판매 중지명령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행정명령이 이뤄지면 메디톡스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보면 청문을 진행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진 적이 없다”며 “결국 메디톡신 허가취소건은 법적공방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재판부 성향상 허가취소 가처분신청도 받아들이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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