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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평가, OTT는 왜 없을까?
조아라 기자
2020.06.08 08:05:31
이용자 폭증에도 품질 개선 ‘제로’..."실태 조사 필요"
이 기사는 2020년 06월 05일 10시 3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글로벌 온라인 스트리밍(OTT, Over The Top) 서비스 품질 저하로 소비자 불편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개선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OTT 서비스와 관련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매년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시청자 보호는 여전히 사각지대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이같은 문제가 더욱 불거지면서 정부가 OTT 품질 개선에 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OTT 이용률은 증가 추세에 있다. 그 중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19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OTT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 중 91%가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플릭스의 공세도 만만치 않다. 모바일 빅데이터 기업인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지난 2월 국내 기준 OTT 사용자수는 1026만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넷플릭스 이용자는 317만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OTT 이용률은 가파르게 늘었다. 방통위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OTT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올 상반기 스마트폰을 통한 월평균 방송이용 시간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3.34%(29.42분) 늘면서 OTT 서비스 이용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신한카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OTT 서비스 이용 결제 금액은 직전 3개월 평균치보다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품질은 오히려 저하됐다. 지난달 25일 넷플릭스는 두 시간 가량 접속이 지연됐다. 유튜브는 화질을 낮췄다. 코로나19 여파로 트래픽이 폭주한 탓이다. OTT 서비스 사업자들이 대규모 수익을 챙겨놓고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서버 증설 등 망 품질 개선에 소홀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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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시장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지만 제도는 한 발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품질 개선과 유지를 위한 관리·감독은 물론이고 소비자 불편 사항 실태 조사도 없다. 지난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방송 품질 개선을 위한 유료방송평가 계획을 밝혔지만 OTT 서비스는 제외됐다. 과기부는 지난해까지 서울·경기 지역의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9곳을 대상으로 유료방송서비스 품질 평가를 실시했다. 올해 지방 케이블TV까지 확장하면서 18개사로 평가 대상이 늘었다. 


현재 OTT 서비스가 무엇인지, 어디까지 OTT 서비스로 봐야하는 지 규율하는 법률이 없어 유료방송서비스 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지 여부도 불명확한 상황이다. 관할 부서도 모호하다. 국내 첫 OTT 연구단체인 한국OTT포럼에서 이사를 맡고 있는 김용희 숭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트래픽이 증가하자 비용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소비자의 동의없이 품질을 떨어트린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면서도 “법적 근거가 없고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네트워크 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OTT로 확대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유료방송평가에 포함시키려면 서비스 정의와 범위 등을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OTT 서비스가 부가통신사업자라는 근거로 품질 평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소비자가 어떤 부분에서 불편을 느끼는 지 실태 조사 정도는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용희 교수는 “OTT 약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품질에 문제가 있을 때 책임 소재를 따지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수준은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 시행된 평가 제도를 OTT 서비스까지 확장하기는 다소 이른 감이 있다”면서도 “소비자 불편사항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OTT 서비스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내 OTT 서비스 사업자는 정부 개입을 반기지 않는 입장이다. 자칫 사업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국내 OTT 서비스 관계자는 “유료방송평가는 보도 중심의 공공성 평가를 시초로 한다”며 “OTT는 온라인 기반 서비스로 규제산업이 아니다. 애초에 서비스 목적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국내 OTT 서비스 역차별 문제도 거론된다. 앞서 언급한 업계 관계자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될 경우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는 해외 OTT 서비스와 역차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이미 국내 망사용료와 관련해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어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우려했다.


국회는 지난달 20일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안정수단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문가들은 이를 근거로 OTT 서비스 사업자들이 품질을 보장하고 있는 지 정부 감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용희 교수는 “현재 OTT 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약관으로 화질 보장 등을 상설화하도록 하고 정부나 규제 기관에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고 있는지 수시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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