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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키코 배상안 불수용···라임펀드는 50% 선지급
장영일 기자
2020.06.05 15:36:14
은행 차원에서 키코 관련 지원 방안 검토
이 기사는 2020년 06월 05일 15시 3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장영일 기자] 신한은행이 라임자산운용의 CI무역금융펀드 투자자에 대해 50%의 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한 반면, 금융당국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 조정 결과는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5일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안을 결정했다.


이사회는 라임CI펀드에 대해 "대내외에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선제적인 고객보호를 위해 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이 적극적으로 뜻을 모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지급 안은 라임CI펀드 가입금액의 50%를 선지급하고 향후 펀드 자산회수와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보상비율로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선지급 안을 수용한 고객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과 소송 등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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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은 라임펀드 사고수습을 위해 설립하는 배드뱅크에 지주차원에서 약 12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이 2억원, 신한금융투자가 8억8000만원을 출자한다.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안은 최종 부결됐다.


이사회는 대법원의 판결이 난 사안일 뿐만 아니라 피해기업마다 상품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한은행은 피해기업에 배상을 제외한 은행 차원의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피해기업의 분쟁 자율조정 문제를 다룰 은행협의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이 키코 배상안을 거부하면서 아직 배상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하나은행과 대구은행도 이를 따를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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