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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車 시대 성큼…운행기록장치 의무화·사고위 신설
권준상 기자
2020.06.08 13:08:00
국토부, 자율주행차 보험제도 담은 개정안 입법예고…10월8일 본격 시행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국토교통부가 10월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지난해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자율차 보험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해야할 정보를 자율차의 운전전환과 관련된 정보로 구체화하고, 해당 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했다. 자율차 관련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고, 세부적인 위원 자격과 위촉방법, 결격사유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 내 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도 설치한다. 사무국에서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사무처리 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지난 4월 공포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에는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공익위원와 업계 대표 위원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시행령·규칙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위원 구성과 운영 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김상석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개정안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자율차 제작사, 보험회사, 정비업체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다”며 “새로 신설·구축되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업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0일부터 7월20일까지다.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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