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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라임펀드 선지급금 '충당금·현금 활용'
장영일 기자
2020.06.09 08:40:31
신한·우리銀, 라임펀드 가지급 처리
이 기사는 2020년 06월 08일 14시 5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장영일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에 따른 피해자 구제를 위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충당금과 현금성자산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계약 해지와 원금 보장을 주장하고 있어 배드뱅크 설립 이후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8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우리와 신한은행은 라임펀드 선지급금을 가지급금과 충당금으로 회계처리 할 방침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5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가입금액의 50%를 선지급한다고 밝혔다. 보상비율로 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도 같은날 이사회를 열고 환매 연기된 플루토, 테티스로 약 2600억원의 51%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금감원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무역금융펀드는 제외했다.


두 은행은 이후 펀드 자산회수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선지급금과 차액에 대해 정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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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의 총 환매중단 금액은 약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중 우리은행이 3577억원, 신한은행이 2700억원 어치를 판매했다.


우리은행은 무역금융펀드를 제외한 2600억원 규모를 충당금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올 1분기 말 기준 우리은행의 충당금은 1조2050억원 수준이다.


우리은행 측은 "충당금 계정을 활용해 가지급금 형태로 회계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판매한 라임CI펀드 2700억원에 대해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되, 재원은 현금성 자산에서 차출할 예정이다. 올 1분기 말 신한은행의 현재 현금 및 예치금은 25조원을 넘어선다.


가지급금은 현금의 지출이 있지만, 손실액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거래가 종결되지 않아 일시 처리하기 위해 설정된 자산 계정이다.


하지만 충당금을 활용하는 것과 가지급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충당금으로 선지급했지만 자산회수가 미흡할 경우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선보상한 금액만큼 채권 회수가 되지 않을 경우 다시 피해자들에게 돌려받아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또 손실보전 의무가 없는데도 손실을 보전해줄 경우 영업외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라임CI펀드 피해고객연대는 "가지급금은 상황에 따라 나중에 되돌려줘야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면서 "책임자 징계와 계약해지 및 원금과 이자, 위자료를 배상받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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