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신라젠은 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서정식)가 ‘신라젠 경영진 비리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재판을 통해 문은상 대표의 혐의 대부분이 소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문은상 신라젠 대표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을 인수해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특허권 매수대금을 부풀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문 대표가 2014년 3월 실질적인 자기자금 없이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규모의 BW를 인수해 1918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신라젠에 손해를 가했다고 봤다.
또 2013년 7월경 모 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특허권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대금을 7000만원에서 30억원으로 부풀려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29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신라젠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BW발행과 관련해서는 “당시 BW발행은 동부증권과 기관투자가들의 펀딩 개시를 위한 요구사항이었다”며 “대주주 3인이 사적인 목적을 취하고자 먼저 요구한 사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형 로펌으로부터 법률적인 검토를 받고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자문에 따라 진행됐다”며 “기관투자가들이 BW 실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미 실행 시 그들이 투자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했다. 회사 입장에선 어쩔 수 없는 사안이었다”고 했다.
신라젠은 특허권 매수대금도 부풀려진 것이 아니라고 했다. 통상적으로 특정 신약후보 물질에 대한 특허권을 매수할 때 수백억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것을 감안할 때 오히려 저렴한 비용에 매수를 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신라젠 관계자는 “이제 공은 재판부로 넘어갔다”며 “재판을 통해 문 대표 등의 대한 혐의가 소명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편, 당초 논란이 됐던 신라젠 전·현직 경영진의 악재성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은 주식매각시기, 미공개정보 생성시점 등을 고려해 혐의없음으로 결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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