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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총 결의한 좋은사람들, "적법하다"
김세연 기자
2020.06.08 18:01:19
노조 지회장 주총결의 취소 소송 제기…"소송 적극 대응할 것"

[딜사이트 김세연 기자] 좋은사람들이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8일 좋은사람들 관계자는 이날 제기된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송 제기와 관련해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좋은사람들지회 지회장인 문경주씨가 개인 주주(보유주식 32주) 자격으로 제기한 것"이라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좋은사람들 노동조합의 지회장인 문경주씨는 지난달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결의된 정관일부 변경과 이사 및 감사 선임 등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소를 제기했다.  


좋은사람들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업다각화를 위해 의약품,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업을 정관에 포함시켰다. 김광일·류영승 사외이사, 최한우 감사 등도 신규 선임했다. 


회사 관계자는 "정기주주총회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적법한 절차로 개최됐다"며 "주총 당시 공증 변호사를 통해 의결권을 검증 받는 등 충분한 확인절차를 거쳤고 관련 의안 결의 역시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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