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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규제 논의 ‘솔솔’
조아라 기자
2020.06.10 08:31:17
공정 경쟁·이용자 보호 골자...국내 사업자 역차별 우려도
이 기사는 2020년 06월 09일 16시 0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OTT, Over The Top) 서비스 규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OTT 서비스 가입자가 급증하고 품질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늘면서, 신규 미디어 규제가 올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발간한 ‘주요 입법 정책 현안’에 따르면, 올해 국회는 OTT 서비스를 미디어 서비스의 하나로 규정하는 방침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OTT 서비스 사업자의 공정 경쟁을 확보하는 한편,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이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최근 OTT 시장이 커지면서 21대 국회에서 주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방송 사업에 대한 규제는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으로 이원화돼있다. 유료방송사업 중 종합유선방송(CJ헬로비전·티브로드·딜라이브·현대HCN·CMB 등),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 방송채널사용사업(TV조선·JTBC·tvN 등)은 ‘방송법’이 규율한다. IPTV(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OTT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으로 구분되지만 정의와 범위 등이 명확치 않아 규제 공백이 이어지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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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현행법은 콘텐츠를 전송하는 '방식'에 따라 규율을 달리하고 있다. 이를 수직적 규제라고 한다. 이 경우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법을 바꾸거나 만들어야 한다. 방송 규율 체계를 둘러싸고 형평성과 효율성 지적이 이어진 이유다.


보고서는 “현재의 수직적 규제 체계는 매체가 출현할 때마다 매체별로 규제할 수밖에 없는 방식"이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 및 신규미디어 서비스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를 수평적 규제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콘텐츠와 전송을 구별해 규율한다. 같은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같은 규율 범위에 묶는 것이다. 이를 수평적 규제라고 한다. 이 경우 넷플릭스와 같은 신규 OTT 서비스도 법 개정 없이 규율할 수 있다는 게 개정안 발의 취지다.


지난해 김성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료방송 규제를 통일하고, OTT 등 신규미디어 서비스를 별도의 미디어로 정의하는 내용의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방송 사업을 크게 ▲지상파방송사업 ▲유료방송사업 ▲방송콘텐츠제공사업으로 분류해 통합 규율하고, OTT 서비스는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로 신설‧분류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영방송사를 정의해 공적 책임을 부과했다.


국회 관계자는 “같은 콘텐츠라도 어떻게 전송되느냐에 따라 다르게 규제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겨있다”며 “규율 대상을 콘텐츠에 초점을 맞춰 ‘동일 서비스는 동일 규제 원칙’ 하에 규제를 정비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송 단계에서는 ▲허가‧소유 등 플랫폼에 대한 규제 ▲서비스 활성화 ▲공정 경쟁에 관하여 규제한다. 콘텐츠 계층에서는 △불법 및 유해 콘텐츠 △다양성 확보 △이용자 보호 등을 다룬다. 


참고로 유럽연합(EU)은 지난 2018년 11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개정을 통해 ‘동영상 공유 플랫폼(Video Sharing Platform)’을 시청각미 디어서비스로 포함시켜 미성년자 보호 및 혐오 콘텐츠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한 바 있다. 대표적인 콘텐츠 계층 규제 사례다.


반면 국내 OTT 시장은 우려가 크다.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글로벌 OTT 공룡을 상대하려면 대규모 투자로 독자 콘텐츠를 제작해야 하는데, 서비스 규제로 자칫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내 OTT 서비스 관계자는 “OTT는 규제 산업과 거리가 멀다. 소비자 입장에서 IPTV나 케이블TV와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플랫폼이 다르다는 점에서 유료방송과 동일한 잣대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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