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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證, 1500억 규모 천안 노태공원 PF 조성
이상균 기자
2020.06.23 08:50:36
공원일몰제 적용, 아파트 1916가구 공급…시공사 한화건설
이 기사는 2020년 06월 09일 15시 3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이상균 기자] 공원일몰제 적용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천안 노태공원에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사업 시행자는 자금조성을 완료한데 이어 토지를 매입한 뒤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천안 노태공원 개발사업의 금융주관사를 맡은 한국투자증권은 15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성을 완료했다. PF 대주단에는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과 하나은행, 메리츠화재 등이 참여했다.


사업시행자인 천안노태공원개발㈜는 이달 내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뒤, PF 조성 자금으로 노태공원 내(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160-13 일원)에 위치한 토지 매입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공원 내 사유지 비중은 9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 매입 기간은 약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후 건축 관련 심의를 진행한 뒤, 내년 상반기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공은 한화건설이 맡을 예정이다. 개발 형태는 아파트(공동주택)다. 1단지 974가구, 2단지 942가구 등 총 1916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노태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도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소를 위해 2009년 도입한 제도다. 2015년 민간사업자의 도시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일부 바뀌어 현재 전국적으로 약 80곳에서 추진하고 있다. 올 6월 30일까지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으면 7월 1일부터 일몰제를 적용해 공원 지정을 해제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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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공원은 1993년 최초 도시관리계획상 근린공원으로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장기미집행 공원이다. 공원 내 사유지가 90%에 달해 토지주의 개별적 허가요청 및 공원해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현재 천안시에서 공원일몰제 적용을 받는 공원은 노태공원·일봉공원·청룡공원·청수공원·백석공원 등 5곳이다.


오랜 기간 진전이 없었던 노태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은 천안시가 올해 1월 시행자로 천안노태공원개발㈜를 선정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천안노태공원개발㈜은 도시공원 부지 매입비의 80% 이상인 624억원을 시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했다. 근린공원부지(25만5천158㎡) 중 70%(18만473㎡)를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7만4천685㎡)는 아파트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부동산 개발업계 관계자는 “공원일몰제 적용으로 의정부 직동공원과 추동동원, 인천 무주골공원, 원주 중앙공원 등의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며 “공원일몰제를 적용받는 개발사업은 녹지 비중이 70%에 달해 거주환경이 양호하기 때문에 사업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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