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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손자회사 신규 공동출자 못한다
류세나 기자
2020.06.09 16:58:41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50억 이상 내부거래 의무 공시
이 기사는 2020년 06월 09일 16시 5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앞으로 대기업 집단 내 복수의 자회사가 손자회사에 신규 공동출자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50억원 이상 대규모 내부거래시엔 이사회 의결은 물론 공시의무도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지주회사 체제 안에서 새로 설립되는 설립되는 손자회사에 대해 계열사들이 공동 출자를 할 수 없다. 


현재 여러 자회사가 동일한 지분을 손자회사에 출자하는 방식의 공동출자는 가능했으나, 정부는 기업의 소유·지배구조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있어 이를 금지하기로 했다.


지주회사가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공시도 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50%를 넘길 정도로 높지만 지금까지는 이사회 의결이나 공시 의무를 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런 정보를 시장에 공개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되 이사회 준비 기간을 고려해 9월 30일까지의 거래에 대해서는 기존안을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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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부당 내부거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규 공동출자 금지 역시 단순하고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바뀐다. 현재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허위 공시를 누락 공시보다 무겁게 제재하는데, 앞으로는 허위와 누락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과태료를 물린다. 또 사후 보완조치가 있을 경우 과태료를 줄여준다.


이 외에 공정위는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이 되면 지주회사 지위를 박탈하는 조항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2017년 지주회사 지위 상실 기준을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높이고 지주회사 제외 관련 유예 규정을 뒀다. 당시 유예 대상이 된 기업이라도 2027년까지 자산총액을 5000억원 이상으로 늘려야 지주회사 지위를 유지할 수 있고 1000억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 전이라도 지주회사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중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의결 및 공시와 관련된 내용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9월말까지의 거래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의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는 10월1일부터 부여되는 셈이다. 그 밖의 시행령 개정내용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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