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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해법' 가교운용사, 8월 중 설립
김민아 기자
2020.06.10 17:05:05
20개 판매사 출자 및 운영 참여, 잔여펀드 운영 및 투자자 보호 전담
이 기사는 2020년 06월 10일 17시 0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민아 기자] 이른바 ‘라임 사태’ 해결을 위한 ‘배드뱅크’ 가교운용사가 늦어도 오는 8월 중 설립된다. 아직 주주간 계약이나 펀드설립, 운용사 등록 등의 제반 사항이 남았지만 8월 말까지는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의 펀드이관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 등 진행 현황을 발표하며 부실펀드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교운용사’ 설립에 나선다고 밝혔다.


가교운용사에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 20곳이 참여한다. 가교운용사 설립에 참여하는 라임 펀드 판매사는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우리은행,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신영증권, 하나은행, KB증권, 중소기업은행, 삼성증권, 키움증권, 부산은행, 유안타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경남은행, 미래에셋대우, 한국산업은행, 농협은행, 한화투자증권 등이다.


가교운용사의 자본금은 50억원이다. 각 판매사는 초기 출자금 5000만원씩을 출자하고 환매중단 173개 자펀드의 4월 말 기준 판매잔액 등을 고려해 추가 비율대로 출자에 나선다. 출자 비율을 결정하는 펀드 판매 합계 비중은 추후 예정된 주주간 계약을 통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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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별 구체적인 출자규모가 알려지진 않았지만 계열사(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를 포함해 펀드 판매 비율이 가장 큰 신한금융그룹이 출자금의 24%를 맡게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가교운용사의 최대주주는 신한금융그룹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가교운용사가 운용하게 될 펀드는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4개 모펀드와 173개 자펀드다. 총 판매규모는 1조6679억원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주요 판매사들이 기존 운용사로의 이관을 우선 고려했으나 수익성 부재, 평판 리스크 등의 장애요소로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가교운용사 신설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라임자산운용과 연관성이 제기된 포트코리아자산운용과 라움자산운용의 펀드 편입 자산의 이관 여부는 향후 판매사간 협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인력 구성 등 세부적 운영방식은 이달 중 판매사간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업계에서는 일단 외부에서 부실펀드 운용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을 영입하고 일부 라임자산운용 인력이 참여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금감원도 “설립 추진단에서 국내나 해외에서 제대로 운용·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 왔다”고 밝혀,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판매사들 역시 라임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직원을 제외한 직원을 승계하고 외부 전문인력을 더해 운용에 나서는 방안을 계획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가교운용사의 설립은 잔여 펀드의 관리 방안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중간 검사발표 이후 운용 펀드의 환매 지원을 위해 배드뱅크 설립을 검토해 왔다.


다만 금감원은 가교운용사 설립과 운영을 두고 일단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금감원은 가교운용사 설립 이후 별다른 지원이나 운영 참여 대신 행정적 지원만 나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가교운용사 설립과 관련해 일정부분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설립과 운영 필요성을 느끼는 곳은 판매사들”이라며 “가교운용사는 출자에 나선 판매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운용사 인력구성이나 펀드 운용 방향 역시 판매사의 결정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라움자산운용과 포트코리아자산운용의 펀드 편입자산의 포함이나 부실이 불거지지 않았던 라임자산운용의 다른 펀드의 이관 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김동희 부원장보는 “판매사들이 합의를 통해 포트코리아와 라움자산 등의 자산 이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라임이 갖고 있는 정상 펀드 역시 판매사들의 협의를 거쳐 추가 이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향후 가교운용사로의 펀드이관이 마무리된 이후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중징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과 투자시장내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인가 취소 등 다양한 중징계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총수익스와프(TRS) 계약과 불완전 판매 논란에 휩싸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에 대해서는 제재를 예고했다. 


한편, 금감원은 부실펀드에 대한 법률검토에 나서 이르면 이달중 라임사태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투자자 보상과 분쟁 조정 등에 나설 예정이다. 8개 은행에 대해 12일까지 펀드 불완전 판매 자체 점검 결과를 요청했던 금감은은 15일부터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기업은행 등에 대한 현장 검사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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