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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 진입장벽 완화로 경쟁 촉진 유도
김현희
2020.06.11 13:37:39
재보험, 소비자보호 규제 완화 및 인가 자본금 300억원→100억원
이 기사는 2020년 06월 11일 13시 3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현희] 코리안리 등 재보험사들의 규제 완화가 진행된다. 재보험사들의 경쟁을 촉발시키기 위해 진입장벽도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을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5차 회의를 열고 재보험업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의 핵심은 재보험을 손해보험업에서 별도의 보험업종으로 분리해 기존 손보업의 규제보다 완화하는 것이다. 


현재는 재보험을 자동차보험 등과 마찬가지로 손해보험업의 한 종목으로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허가요건이나 규제 등이 손보업과 동일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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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금융위는 재보험사의 고객이 보험사인 점을 감안해 모집 등 영업행위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일반소비자 보호 수준만큼 규제를 강하게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재보험을 별도의 보험업종으로 분리하면 인가제도부터 바뀐다. 현재는 현재는 생명보험업이나 손보업 허가를 받은 보험사들이 해당 종목의 재보험도 인가받은 것으로 간주되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허가간주제를 폐지한다. 앞으로는 재보험업의 라이센스를 인가받으려면 사업계획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기존 보험사들의 재보험업 유지를 위한 영업요건 충족 여부 등을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 


재보험업의 진입장벽도 완화된다. 재보험업을 ▲생명보험 재보험 ▲손해보험 재보험 ▲제3보험 재보험 등 3종목으로 나눠 인가하기로 했다. 기존 재보험 인가에서는 자본금 300억원이 필요했지만 3종목으로 나눠 각 종목마다 자본금 요건을 10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허가요건 완화로 특화 재보험사 출현이 가능하고, 신규설립에 따른 재보험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보험업계 및 전문가와 함께 이달부터 실무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개편 방향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방안이 결정되면 올해 말까지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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