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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814억' SK건설, 분기 영업익 날렸다
김진후 기자
2020.06.11 16:14:06
평택 미군기지 공사수주 관련 추징금…잔여 소송충당부채 1100억
이 기사는 2020년 06월 11일 16시 1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진후 기자] SK건설이 미국 법무부로부터 거액의 추징금을 물어주기로 합의하면서 한 분기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날리게 됐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SK건설이 과거 수주 부정사건 재판과정에서 전산 사기(Wire Fraud)를 범했다고 판단하고 814억원(미화 6840만달러)의 추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SK건설은 유죄를 인정하고 추징금 납부에 합의했다.


SK건설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전산 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 벌금 추징을 인정하고 수사 종결에 합의했다”며 “올해 1분기에 추징금 준비 과정을 거쳐 6월 중으로 납부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징금 814억원은 지난 5년간 단일 사건 소송가액 중 가장 큰 규모다. 2015년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을 시작한 후 SK건설의 소송충당부채는 2014년 2316억원에서 1년 만에 3749억원으로 1433억원 급증했다. 이번 미 법무부 발표로 추징금을 확정하면서 소송충당부채 계정은 1912억원에서 1098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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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은 이번 추징금 합의로 한 분기 영업이익에 맞먹는 금액을 날리게 됐다. SK건설은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전년의 두 배 수준인 4338억원을 벌어들였다. 한 분기당 평균 1084억원을 벌어들인 셈이다. 2018년과 2017년의 분기당 평균 영업이익(440억원, 565억원)과 비교하면 두 분기 영업이익에 근접한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육군이 2008년 발주한 4600억원 규모의 평택 미군기지 조성 및 기반시설 공사를 SK건설이 수주하는 과정에서 뇌물공여 등의 부정이 발생했다. SK건설 이 모 전무가 주한미군 관계자에게 당시 가치 33억원을 주고 계약을 따냈다는 내용이다. 미국과 한국 양국 법무부는 2015년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 SK건설 이 모 전무와 주한미군 관계자를 각국 재판에 세웠다.


SK건설 관계자는 "세간에 알려진 뇌물공여사건이 아니라 전산사기혐의에 대한 추징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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